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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양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궁금이 조회수 : 602
작성일 : 2009-01-02 13:48:39
이런 얘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82쿡에서는 이런 질문한다고 막 뭐라고는 안할 것같아서요.

이혼했는데, 자녀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을 전처 통장에

이체 해 줍니다만, 음 제가 아이들을 키우지는 못하고

자녀(2명)에 대해서 양육비를 거의 1년 가까이 지불하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싱글이고 부양가족은 없겠다 연봉에 대해
세금은 왕창 때려 받을 것같고 실제로 돈은 양육비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요)
IP : 210.108.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내주시는
    '09.1.2 1:51 PM (59.13.xxx.51)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받으실수 없지만..
    만약 전부인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자녀분들을 님이 부양가족 공제 받으시고...교육비공제나
    6세이하자녀라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으실수 있어요..
    그러나...전부인께서 소득이 있어서 그쪽에서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으
    신다면....님은....아무것도 해당이 없으시네요.

  • 2. 궁금이
    '09.1.2 1:58 PM (210.108.xxx.19)

    네..답변 고맙습니다.
    이혼 후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써 공제가 가능한 것이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더 세금을 갖다 바쳐야겠군요. 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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