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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간이있나요???

궁금녀 조회수 : 751
작성일 : 2008-11-23 14:13:06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년이넘고   어머니도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었는데요.만약에
외할아버지 재산이있어서 받는다면 상속기간이있나요? 아니면 세월이 너무지나서 받을수없나요.
누가 그러는데 상속기간이 있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기간이 있는지..없는지.. 궁금???
법에 대하여 잘아시는분  또 상속에 대하여 아는분 계시면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참!! 중요한것은 외가가  벌써 상속해서 재산이다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이예요!!
즐거운하루 되시고요....^^*
IP : 125.142.xxx.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23 3:29 PM (125.190.xxx.7)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자진 신고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원래는 상속세가 없는 재산분이라도 벌금을 내야하는거죠.
    지금껏 그냥 둔 거 보니...
    아주 많거나....아님 적거나 그렇겠네요..^^

  • 2. 음..
    '08.11.23 3:51 PM (58.142.xxx.45)

    상속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상속 포기를 한게 아니라면...
    저희 집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수십년에 걸쳐서 땅이 계속 발견(?) 되고 있는데
    상속 되던걸요.
    윗님이 말씀하신건.. 상속세이구요.

  • 3. 1985년
    '08.11.23 4:02 PM (119.64.xxx.39)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2007년에 상속받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금시초문

  • 4. 정리
    '08.11.23 8:17 PM (67.85.xxx.211)

    예를 들어보면 외할아버지께서 부동산이 있으셨다.
    외할아버지는 원글님 어머님과 외삼촌(혹은 이모)을 두셨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 됐고, 어머님 돌아가신지 10년 됐다..
    지금 보니 부동산이 다 외삼촌 이름으로 되어있다.

    부동산 상속은 명의변경을 하려면 상속자들의 인감이나 상속포기서가 있어야 변경이 됩니다.
    부동산이 외삼촌 이름으로 옮겨진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세요.
    날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면,어머님이 동의를 하셨는지 상속분을 받으셨는지 알 수 없으니
    원글님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외삼촌이름으로 옮겨진 날짜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라면,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 몫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녀들(원글님)에게 상속된 것이거던요.

  • 5. 정리
    '08.11.23 8:58 PM (67.85.xxx.211)

    글을 수정하셨군요?
    아까 볼 때는 어머님 돌아가신지가 10년이라고 쓰셨던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님보다 나중에 돌아가셨으므로
    외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외삼촌에게 다 상속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으니까
    외손녀(원글님)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6. 궁금녀
    '08.11.24 1:08 AM (125.142.xxx.39)

    정성이 담긴 이야기들 감사드려요!!
    그런데, 유류분 이란 정확히 어떤것인지요?? 외삼촌이 할아버지 생전에 본인명의로 바꾸고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에와서 법적으로 대응 할수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7. 정리
    '08.11.24 4:00 AM (67.85.xxx.211)

    죄송합니다,제가 찾아봤더니...유류분 청구시한이 10년이군요.
    즉 원글님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되셨으므로
    아무 권리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신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명의를 바꾸셨다니
    외삼촌께 재산을 증여하신 겁니다.상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가신지 2~3년전에 증여하셨다면,
    유류분 청구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돌아가신지 20년되셨으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상속에 기한이 없더라는 윗분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의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그냥 되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즉, 돌아가신 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분 이름으로 50년 100년 그냥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할려면 상속인들의 동의(인감)가 필요합니다.
    (동의 도장을 찍을 때에, 상속인들은 각자 지분에 대한 합의를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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