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시댁에서 상가를 하나 사셨는데 그게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돈 들어간것 없이 제 명의만 빌려(?)드린거죠..
몇년동안 시댁과 신랑하고 크게 안좋은 일이 있어서 이혼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가를 제가 갖겠다는게 아니라 왠지 그동안 시댁에 당한게 있어서 보복심리 같은것때문에
맘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ㅡ.ㅡ;
물론 나쁜마음이란건 알지만 그렇게해서라도 속이 시원할꺼 같아서요.
지금 인감도장은 시댁에 가있거든요? 그럼 인감도장을 바꾸면 되는건가요?
혹시 가등기라는건 뭔가요?
쓰고 나서 보니 제가 유치하고 치졸하네요..ㅡ.ㅡ;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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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의로된상가..맘대로팔지못하게하는방법 있나요?
궁금해요 조회수 : 518
작성일 : 2008-11-17 13:51:42
IP : 220.76.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17 2:04 PM (152.99.xxx.133)인감바꾸시고 인감증명 본인만 뗄수있게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탈이 있을듯~2. ..
'08.11.17 2:04 PM (218.209.xxx.218)인감을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가처분등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건 너무 의도적인 냄새가 나서 님한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도장을 분실했다고 하고 변경하시면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님 동의 없으면 팔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인감 뗄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다 라고 하면 뭐라고 못할 것 같고..... 속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요 ㅎㅎ3. 맞습니다
'08.11.17 2:37 PM (59.13.xxx.157)저도 인감변경 추천하고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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