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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불인데, 다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관신고는 뭔가요?
그래서 난생처음 국내면세점-동화,롯데면세점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으셨는지-_-;; 매장을 계속 들어갔다 나왓다 하십니다 ㅠ_ㅠ;
그 가방이 30%정도던가? 할인받아서 510불이라고 하네요--;;;;켁.아직 구매는 보류중입니다 ㅠ_ㅠ
제가 롯X면세점에서 읽은 문구에 따르면 국내면세점에서 내국인은 3000$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가방+화장품등)을 외국에 나가서 사용하다가 다시 가지고 올 경우 그 가격이 400불이 넘으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러면 결국 400불 까지만 물건을 구매할수 있는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_ㅠ
세관신고는 뭐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00불미만의 물건은, 세관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71$화장품을 국내면세점에서 세일해서 65불에 샀는데 출국후 현지에서 개봉해서 쓰고 다시 가지고 들어온경우는 세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화장품을 총 666불이상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후, 외국에서 개봉후 쓰다가 귀국시 가지고 들어온다면,. 초과금액인 266불을 세관에 신고한 후에 세금을 무는 건가요?
아빠생신도 다가와서 홍삼정2병+제 화장품 구입하면 400불이 넘어가네요.. 엄마 가방까지 하면.... 1000불가까이 되는데 ㅠ_ㅠ ㅠ_ㅠ 그러면 세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건가요 ?
단일품목-예를들어서 루이**에서 777불짜리 가방을 국내면세점에서 샀는데, 외국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올경우, 400불이 초과되니까 377불만 세관에 신고하는건가요?
세관에 신고한다면 그 신고후 무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으악;복잡합니다 ㅠ_ㅠ;
도와주세요!
--------------------------아래는 면세점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글이에요 ㅠ_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수입 면세품을 구입할수 있는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까지 이며국내 브랜드는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 (제주도 여행 시 에는 구매 하실수 없습니다) 단, 해외로부터 입국 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브랜드 포함하여 세금이 면세되는한도액은 미화 400불까지 이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수입품+국내 브랜드)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 추가로 가산 세까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08.11.10 4:35 PM (147.46.xxx.79)구입 가능 -- $3000
면세 -- $400.
즉 원칙적으로는 400불 이상 살 수는 있으나 (3천불 한도) 4백불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입국시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함!
세율은 관세청 홈피를 참고하세요. 생각만큼 높진 않아요.
세관 신고 양식은 귀국하시는 비행기에서 나누어 줍니다.
5-6백불인데 신고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2. 원칙대론
'08.11.10 5:15 PM (221.162.xxx.86)다 신고하셔야 하지만, 천불 정도면 대개...안 하죠.
화장품은 직접 쓰시는 거면 면세점 봉투 현지에서 싹 처분하시고, 일일히 개봉 해서 중고품으로
만드시면 돼요. 엄마 가방도 외국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 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구요.
홍삼정은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세관원들 정말 귀신이라고 하더라구요.
딱 봐서, 꾼인지 아닌지 콕콕 집어낸대요.
여행길에서 만난 남자애가 엄마가 시켰다고 휘슬러 압력솥을 엄청 샀어요.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세관에서 걸리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웬걸... 배낭여행족이 쪼리 신고 카트에 바리바리 싣고 들어가니까 쳐다도 안 보던걸요?3. 인해
'08.11.10 6:23 PM (220.116.xxx.42)세일이 아니구 쿠폰 받아 할인된것은 할인되기전 금액이 잡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글구 홍삼정등 국내 제품(홍삼,오휘,설화수)은 입국신고시 세관 관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구 하던데요4. ..
'08.11.10 7:30 PM (218.209.xxx.162)첫출국이시고 아주 고가도 아니니 걸릴것 같진 않지만,
운이에요..정말 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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