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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분담금

고민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8-11-06 15:27:27
저희가 4년전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최초 분양자가 피만 챙기고 저희한테 넘겨 주면서 학교부지 분담금과 계약금을 저희가 다 치루었어요. 그런데 올해 학교부지분담금 환급가능ㅎ다해서 환급 받고 싶은데...
알아 보니 그 분이 최초 계약자로 되어 있어 그 분과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연락처가 계약할 당시의 주소만 남겨 있어 그 아파트로 문의하면 되는건지?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것 밖에 없어서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 분과의 연락을 어떤식으로 취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5.86.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마찬가지
    '08.11.6 3:59 PM (125.189.xxx.20)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최초분양자 주소를 아신다니 여차저차해서 서류를 보내니 도장을 찍어달라 인감증명서 한통도 보내달라 전화번호를 몰라 편지 보내니 받으시면 전화달라..... 등기로 보낼생각이예요

    최초분양자 주소지 관리소에 문의하더라도 전화번호 잘 가르켜 주지않아요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양심있으신 분이라면 흔쾌히 협조해주실테고
    삐딱하신 분이라면 차일피일 미루겠죠

    그래서 협조가 잘되어서 환급을 받게되면 그때 약간의 사례도 하겠다고 편지에 쓸려구요
    근데 얼마정도 좋을까요 10만원 상품권정도 생각하는데..........

  • 2. 덧붙여
    '08.11.6 4:01 PM (125.189.xxx.20)

    원글님은 최초분양자의 주소를 아시나요 전 몰라서 해당 시청에 문의해서 환급대상 아파트 동호수 얘기하고 최초분양자 주소 문의했더니 다행히 주소를 불러주던데요

  • 3. --
    '08.11.6 4:12 PM (123.254.xxx.246)

    최초분양자 이전된주소를 몰라 연락이되않된다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관계서류를 제시하고
    이해관계를입증 하면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을 발급 해줍니다

  • 4. 소운
    '08.11.6 4:38 PM (221.159.xxx.93)

    한국납세자연맹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볼수 있어요
    아직 소송 중이라 들었는데..
    납세자연맹 가셔서 가입 하시면 변동 상황이 있을때마다 메일로 보내줘요
    저도 그곳 도움 많이 받았네요

  • 5. 안믿어
    '08.11.6 7:50 PM (58.224.xxx.98)

    최초 분양자랑 통화가 되서 서류를 넣는다 해도 돈은 최초분양자 통장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통장 주인이 꿀걱 하면 어케요..?

  • 6. 델몬트
    '08.11.7 11:20 AM (211.57.xxx.106)

    안믿어님! 서류를 넣을때 통장사본도 포함이에요. 그리니까 최초분양자와 잘 협의되어 서류를 제출할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저도 최초분양자에게 인감증명과 도장 받아 제 통장사본까지 제출했답니다. 아마도 돈은 12월중으로 들어올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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