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올 2008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두셨으니 작년 2007년엔 근로소득이 있었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된다면 제가 해드리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본인신청확인같은 공인인증서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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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할 수있나요?
늦었나요? 조회수 : 673
작성일 : 2008-11-04 16:53:12
IP : 121.17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슬이서말
'08.11.4 4:59 PM (203.128.xxx.50)근로소득은 10월말까지던데요
http://refund.hometax.go.kr/ex_index.jsp
확인해 보셔요2. 가닥
'08.11.4 5:09 PM (125.187.xxx.238)2007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지불하지만
2007년 근로로 유가환급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1월에 그만두셨다고 하니 1개월치는 받으실 수 있을거구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가닥
'08.11.4 5:11 PM (125.187.xxx.238)유가환급금 최대금액이 24만원인가 그렇던데 12개월로 나누면 2만원정도 환급받으시겠네요.
알아보시고... 준다고 하면 꼭 챙기세요!!4. .
'08.11.4 5:34 PM (121.128.xxx.136)10월 신청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1월에 퇴사하셨어도 1개월 근로가 되려면 15일 이상 근로하셔야 해요..
1월 15일 이전에 퇴사하셨으면 받으시지 못해요..5. 일단 먼저
'08.11.4 11:08 PM (222.237.xxx.97)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환급대상자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떠요~
그리고 올해 퇴사자이시면 11월에 신청하시는게 맞아요!~
10월엔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회사에서 일괄 신청해줌)만 신청 받았어요~
저는 작년에 4개월 아르바이트 하고, 올해도 4개월 아르바이트 했는데
환급대상이더라구요~ 저도 며칠전에 신청했어요~
신청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먼저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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