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진실씨 유산 놓고 조가놈과 외가와의 다툼을 보자니 하도 성질나서요.
이게 다 진실씨가 유언 없이 황망하게 가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남편하고 아주 사이 좋고 둘 중 누구라도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데 불만 없지만
만약 둘이 같이 사고라도 당하면 그때는 제 아이들 어찌 될까 무섭네요.
저나 남편은 친가보다 외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아이들 큰고모와 큰아빠가 있어서...
집에 보험금에... 얼씨구나 하고 덤비겠죠.
그 사람들이 돈 보고 우리 애들 맡겠다고 들이대지 못하게 차단막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생각은 했는데
조가놈 하는 거 보고 갑자기 급해졌어요.
예전에 다른 문제로 남편이 아는 변호사한테 찾아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유언장 작성한후에 공증하면 된다던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같은 거 안하고
이혼전문이라 유언장 취급 안한다고 했었어요.
한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들지... 사실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주변에 유언장 취급하는 변호사 있으세요?
혹시 이런 것도 몇명 같이 모여서 하면 좀 싸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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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전문 변호사는 공구 같은 거 안될까요?
나름 절실.. 조회수 : 329
작성일 : 2008-10-31 18:56:51
IP : 121.1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증 변호사
'08.10.31 7:08 PM (121.145.xxx.173)사무실 따로 있어요.
변호사 협회같은곳에 한번 알아보세요.2. 유언장
'08.10.31 10:22 PM (59.11.xxx.121)저도 제 사후가 염려스러워 유언장 작성해 두려했는데 그것도 그리 쉬운 것 아니에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데... 안하는 분도 계시는 군요. ^^
어쨌든 유언장 작성하려면 2명의 증인 대동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친척이면 안되구요... 몇촌까지인지는 갑자기 아리송한데 암튼 가까운 혈연관계 안됩니다.
또한 증인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 사람이어야 하구요.
전 유언장 작성하는 이유라든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싶지는 않고 가까운 사람 안된다 그러는데 나서 줄 친구들은 다른 지방 있어서 포기했네요. ㅠㅠ
증인 2명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아요.
정말 공구라도 하고 싶네요.
그럼 증인은 적어도 증인은 해결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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