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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생각

쿨잡 조회수 : 158
작성일 : 2008-10-31 16:38:25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런 사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조금은 분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언제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정선거라든가 당선자의 사퇴로 인한 재·보선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와 운용방법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 아래에 취지만 설명합니다.

1. 부정선거, 또는 범죄에 의한 재선거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가 재선거 비용을 100% 부담하게 합니다. 이건 절대로 국민이 부담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선거를 치렀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겠죠.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재선거 당일 투표한 사람에게 피해보상도 해줘야 할 겁니다.)
[관련기사] 사법發 정계개편?…당선무효형 판결 속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103115245...

2. 당선자의 사퇴에 의한 보궐선거
이번 선거를 보니 부산 어느 선거구에서는 여섯 달 동안 선거가 세 번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시의원을 다시 뽑고, 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구의원을 다시 채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거로 뽑는 자리를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지요. 심신의 건강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사퇴하는 사람이 보궐선거 비용을 대게 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여섯 달 동안 세 번째, “이런 선거 왜 하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72800

3.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값싼 방법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신경을 쓰기 싫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일정대로 선거를 하되,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재선거를 하게 합니다. 최소한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30~50%가 되겠죠. 논란이 많을 부분입니다.) 투표율이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면 재선거를 하고, 재선거 비용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게 합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선거만 계속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재선거를 1회~2회 정도로 제한해야 되겠지요. 최종 재선거에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뽑아야 되겠지요.
IP : 121.129.xxx.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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