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확정일자를 받고 1순위면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월세인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보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집값이 폭락한다고 난리인데, 폭락시에는 전세금은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IMF때 전세금 반환문제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 계시면
그때 상황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 험난한 파고를 넘을 생각하니 요즘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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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호가되나요
월세도 조회수 : 233
작성일 : 2008-10-30 11:59:56
IP : 203.142.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호
'08.10.30 12:08 PM (222.108.xxx.69)받을수있어요. 전입신고하고 익일로부터요
지역마다 소액보증금 범위가 다른데 서울은4천만원이하이면 받을수있을꺼에요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순쉬에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죠.~2. 보호가
'08.10.30 2:16 PM (211.208.xxx.254)윗님 말씀과 같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보통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월세를 안내게 되고, 기간이 걸리고 하면 보증금이 많이 차감되지요.
보증금 액수가 적으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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