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하나씩인 홀어머니가 자신의 전재산이 든 통장을 딸에게 명의변경 해주고 사망하면 아들은 유류분을 청
구할수 있나요. 딸이 전재산을 받은후 홀어머니를 모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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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너굴 조회수 : 183
작성일 : 2008-10-29 21:07:20
IP : 124.254.xxx.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8.10.30 12:04 AM (125.178.xxx.234)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임으로 아들도 같은 권리가 있지요.
권리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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