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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줄때 급여에 포함되나요?

mi 조회수 : 383
작성일 : 2008-10-17 14:03:19

회사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작은 회사라 이런 경우가 없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어린이집 원비를 내고 비용처리 하는게 아니라
복리비처럼 직원한테 급여조로 주면 직원이 내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4대 보험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면서 다시 알아본 후 연락준다고 했어요.

혹시 대기업 다니시거나 그러신 분들 자녀교육비 지원되는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요?
사실 사장님으로부터 점심때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어려운 때에 그게 어디인가요...^________^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IP : 218.48.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자금
    '08.10.17 2:06 PM (72.136.xxx.2)

    한달에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구요~ (복리후생으로 주는 학자금의 경우)
    이경우에는 보통은 20만원 이상 되는 항목만 급여로 잡힐거에요.
    아니면, 대납 처리를 해주시고 그걸 부가급여로 잡을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학자금 지원해서 20만원 비과세 처리 받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ㅎㅎ

  • 2. ㅎㅎㅎ
    '08.10.17 2:48 PM (210.91.xxx.151)

    학자금지원 20만원이 비과세 된다는건 첨 들어보는건데요...
    지금 현재 비과세는 식대 10만원 차량비20만원 외에는 없어요.... 생산직 수당 외에는요...
    그리고...회사에서 핮가금을 주게되면 과세급여로 잡히구요... 4대보험 계산할때는 제외 되요...
    소득세는 내고 대신 학자금공제는 받죠....

  • 3. 학자금
    '08.10.17 2:57 PM (72.136.xxx.2)

    사내복지기금에서 나오는 학자금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제가 예전 다녔던 회사의 경우 2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전액 비과세였구요~
    다시 찾아보니 6세 이하의 아이면 보육수당으로 10만원까지 비과세 잡을수 있네요
    즉,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받으시고 추가 되는 부분은 과세 하시고 나중에 학자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윗님, 과세로 잡히는 부분인데 4대 보험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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