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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1가구 2주택이겠지요?

급해서요.. 조회수 : 376
작성일 : 2008-10-13 08:25:43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상가 건물을 상속 받았거든요..
제일 위층이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냥 저랑 동생이랑 1/2 씩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제 남편 명의의 집이 있고, 동생은 집이 없는 상태라서요..
등기부등본 떼어 보니 주택 분이 따로 있던데, 주택은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주택도 저랑 동생이랑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만약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던지 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금이다 부동산이다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정신도 없고,
기댈 데가 여기 밖에 없네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자기네들은 세무관계는 모른다고 그러고..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10.94.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
    '08.10.13 8:29 AM (125.252.xxx.71)

    법무사 말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일단 2개의 집에 명의자로 돼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서 예외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지역이 어딘지, 주택공시가격이 얼만지, 기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요.
    물론, 그 사유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요.

  • 2. ..
    '08.10.13 1:33 PM (211.202.xxx.19)

    세무사 두군데나 세군데에 여쭤보시구요,
    아님 세무서 들어가서 상속에 관한 부분 찾아보시고, 문의를 하세요.

    세무사분들도, 세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헷갈려하시고,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정확하지 않아 나중에 틀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 3. 원글입니다..
    '08.10.13 6:03 PM (210.94.xxx.89)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일단 서류만 법무사한테 넘겨 주고 오늘 도장을 찍으러 가기로 해서
    급하게 알아 보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무사 상담을 받는게 나을 거 같네요.
    법무사 사무실엔 전화를 해서 며칠 뒤에 가겠다고 해야겠네요..

  • 4. 솔이아빠
    '08.10.15 7:35 PM (121.162.xxx.94)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일반주택양도 .................비과세적용
    2. 상속주택을 양도 .............특례규정 없어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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