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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고생까지 소환조사 - [서울신문 단독보도] [168] 광우병대책회의 번호 1994466 | 2008.10.05 IP 125.152.***.122 조회 3404 안녕하세요.

경찰, 중고생까지 소 조회수 : 208
작성일 : 2008-10-05 23:45:40
경찰, 중고생까지 소환조사 - [서울신문 단독보도] [168] 광우병대책회의 번호 1994466 | 2008.10.05 IP 125.152.***.122 조회 3404  안녕하세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입니다.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팀이 어려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 안내글을 올립니다.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단독보도한 '촛불 중고생까지 소환조사' 기사(아래)를 통해 경찰의 과잉 불법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자기결정권), 13조(표현의자유), 14조(사상 및 양심의자유), 15조(집회결사의자유), 16조(위법적인간섭으로부터의자유), 37조(고문 및 굴욕적인대우 및 처벌금지)의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청소년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청소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이메일 : outpride@gmail.com
           전화 : 02-2138-1118 (인권법률팀)
                    010-5649-3669 (임태훈 인권법률팀장)




서울신문
[단독]촛불 중고생까지 소환조사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모차 부대와 예비군 부대 회원들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긴 혐의로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강모(16)군을 이날 아버지와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군 외에도 중학생 한모(14)군 등 중·고생 3명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사진 분석 결과 이들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마스크를 쓰고 전경버스에 오르거나 버스에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에게 소환조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국내 최고의 명문고로 꼽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연·고대에는 진학할 만한 아들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이 학교 학생 이모(15)군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다 학교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의 담임 교사는 “이군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영장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은 “유모차·예비군부대에 이어 청소년까지 수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거리행진을 하는 시위대 뒤에서 차를 몰고 따라갔던 이른바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에게 오는 15일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면허취소사전처분통지서를 지난 2일 발송했다. 회원 정모(33·회사원)씨는 “우리는 직접 시위에 참가한 게 아니라 시위대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활동했다.”면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도 않았던 서울역과 사직터널 인근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뺏은 혐의로 ‘예비군 부대’ 회원 차모(26)씨를 소환조사했으나, 차씨는 오히려 시위대에 고립된 기동대원을 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처럼 최근 무리하게 ‘촛불정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실적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사건은 3개월 내에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소속팀과 경찰서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정은 장형우기자 kimje@seoul.co.kr
IP : 58.75.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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