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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을 유책배우자가 할수 있나요?

아듀 조회수 : 1,597
작성일 : 2008-09-30 15:14:41
남편의 외도로 이혼얘기가 나왓는데요

그여자랑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너랑은 같이 못산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려서 어떻게 살겠냐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분명.. 이혼해주면 그여자한테 달려갈겁니다

그여자 오피스텔에 쫓아가 둘이 쓴 일기장 증거로 가져오구요  너네 부모님 만나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겁먹었는지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분명히 이혼하고 문제 안생기게 한후에 온다고 했을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도 이사람하고 같이 못삽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혼안해주려고요

애들도 있고 제가 애들핑계대고 이혼못한다고 버티는 중.. 적반하장이죠


근데 제가 안해준다고 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알았다고 아주 큰소리 치네요

어떻게 할건가분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 그사람이 이혼소송을 걸수 있나요????

전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나요?
IP : 211.227.xxx.20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30 3:16 PM (203.142.xxx.230)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다른 이유를 만든다면 몰라도요...

  • 2. 기본적으로
    '08.9.30 3:20 PM (121.165.xxx.105)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못합니다...

    남편분이 바람피신거니까.. 당근 유책배우자시구...
    원글님이 협의이혼에 도장찍어주지 않는한은...
    남편분은 이혼 못하세요...

    남편분이 이혼못한다고 했을때.. 원글님은 소송걸 수 이는 상황이지..
    책임있는 남편분은 이혼해달라고 떼쓰는거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어라고 한다면... 재산같은 문제인데...
    자세한건 법률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해주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 3. 아듀
    '08.9.30 3:21 PM (211.227.xxx.200)

    네.. 저 사실 본심을 숨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어요
    그여자에게 떳떳하게 가려고 이 가정을 깨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화도 나고..
    암튼 최대한 시간 끌고 가보렵니다
    그게 저에게 어떤이득도 아니지만. 헤어지는것도 저에겐 마찬가지구요
    저는 이미 지옥입니다

  • 4. 그리고
    '08.9.30 3:22 PM (124.50.xxx.21)

    지금은 이혼해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질질 끌어야 남편이 고생합니다.
    그여자랑 끝났다는 확신도 없으면 또 만날지 모르니까
    열받아도 그냥 지금은 참고 이혼 못한다하세요.
    그리고 증거만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못합니다.

  • 5. 언제나
    '08.9.30 3:23 PM (59.18.xxx.171)

    만약을 모르니 최악의 경우(남편의 오리발)를 대비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시구요,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씩 챙기세요. 집명의라든가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님이름으로 통장 바꾸는 등....

  • 6. 아듀
    '08.9.30 3:23 PM (211.227.xxx.200)

    이놈으 법률은 정말..황당하네요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데요 이건 얼마안된대요

    그리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외도와는 상관없는거라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하네요

    참 여자에게 분리하구나 이제서야 알았네요

  • 7. 아듀
    '08.9.30 3:24 PM (211.227.xxx.200)

    집은 제명의 예적금은 그사람 명의로 되어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집팔아서 그돈 그냥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걸리나요?

  • 8. 언제나
    '08.9.30 3:28 PM (59.18.xxx.171)

    일단은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몸이 달았으니 님의 본심을 들키지 말고 최대한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시세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이혼만 해달라고 집이고 돈이고 다 너 가지라고 하면서 애걸하지 않을까요?

  • 9.
    '08.9.30 3:30 PM (122.17.xxx.154)

    일단 집에서 쫓아내시고 시간 끌어가며 돈(=집)받고 이혼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증거도 잘 모으시고 나중에 오리발 못내밀게요.
    바람핀 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콩밥을 먹일 수도 있는 건데요.
    칼자루를 제대로 쥐시고 그게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 10. 그네
    '08.9.30 3:30 PM (211.217.xxx.100)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게 좋으실 것 같지만...이혼하시고 아이들이랑 살아야할 세월이 앞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혼을 하시든 안하시든 혼자서 살아가실 준비와 계획을 차곡차곡 세우시면서 보내시구요....최대한 경제적으로 육아문제로 유리하게 하시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끄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셔서 최대한 모든 것을 챙기세요. 시간당 돈내고 변호사(두명이상)에게 상담도 하셔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짐작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11. 그여자
    '08.9.30 3:39 PM (218.237.xxx.231)

    본가에도 알려버리세요...
    그리구 절대로 남편과 이혼할 생각 없다구도 못박아 주시구...

    그러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남편과 그 여자가 다시 합치기는 힘들겠지요...

    제발 이런 인간들은 벼락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 12. 제생각
    '08.9.30 3:44 PM (59.9.xxx.139)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숙려기간 중인데요
    모두들 이혼해주면 남 좋은일이라고 말렸지만 그렇게 해서 남편을 괴롭혀보니 남편이외 저 역시 잃는게 많더군요
    건강, 감정 모든것이 황폐해졌고 그러다 정신병 들지 싶어 대신 연극을 확실히 해가며
    절대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해야한다면 나 살길은 마련해주고 가려면 가라~는 식으로했고
    (물론 받을 재신이 조금 있을때 가능) 늘 제가 많이 망설임을 보여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잇음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남편을 조였죠..집을 반으로 나누어 주는것 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집 다 내놓고 빈몸으로 나갔답니다..증거도 없었으면서 증거 다 갖고 잇다고 했고 지금도 역시 늘 망설이는 듯한 처신을 하고 있어요..이런 방법은 안되는 분위기신지요?..아이가 있다면 이혼 마무리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13. 이러서
    '08.9.30 3:53 PM (59.9.xxx.139)

    그리고 님이 맘을 확고히 하셔야 해요..진정 이혼을 바라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정도 선이면 이혼에 응해줄지..
    만약 너무 시간 끌다가 그 상간녀도 지쳐 그만하거나 둘이 파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도 있을수 잇고 그러면 그떄 님이 이혼 원할때 남편이 아무것도 안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 14. 섭지코지
    '08.9.30 4:01 PM (220.80.xxx.57)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판결이 날 때 얘기구요..
    솟장을 접수하면 어쩔 수 없이 응소해야 하거든요.
    이쪽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제 생각엔 어차피 이혼을 할거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정확히 합의하셔서
    깨끗하게 협의이혼하시는게 나아요.

    법정에서 이혼소송을 직접 겪게되면 그야말로 전쟁이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부터 몸까지 모두 고생하시게 되고, 변호사비용은 또 별도 지급해야 하구요..
    그나마 남아 있던 옛추억도 모두 흉이 되고, 탓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의 위안도 크게 안됩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보고 들은 얘기로 홧병 걸리기 쉽상입니다.

  • 15. .
    '08.9.30 4:03 PM (59.18.xxx.171)

    상대녀 본가에 알리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아요. 그여자랑 헤어지면 남편이 이혼에 목매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원글님이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래야 겠지만, 원글님이 이혼을 원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녀 본가에는 알리지 마세요.

  • 16. 아듀
    '08.9.30 4:07 PM (211.227.xxx.200)

    제생각. 님의 말씀처럼
    지금 그런상황이에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컨셉으로계속 설득하는중이구요
    증거도 많치 않치만 수집하는중인걸로 알구요, 그여자 본가나 오피스텔도 정확히 몰랏는데
    다 알고 찾아간다고 말했구요. 님말대로만 대면 좋겠어요

  • 17. 똘똘지누
    '08.9.30 4:17 PM (203.142.xxx.241)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못내지만, 유책이라는게..
    님 남편이 님의 다른걸 트집 잡을수 잇어요. 예를 들어 시댁에 잘못한다던가, 아이를 대충 키운다던가..성적인 부분이 어떻다던가.
    그걸 트집잡아서 이혼소송 낼수 잇습니다. 그럴경우에.. 님은 님 남편의 외도가 직접적인것이고.
    다른건 핑계니까, 이혼할수 없다고. 대응하면 되구요.

  • 18. 흠..
    '08.9.30 7:33 PM (203.235.xxx.135)

    물론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지나서 부부사이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때는 이혼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고의적인 이혼 합의를 안해준 상태에서 결혼생활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일정기간 지나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시간만 끈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법적 권리에 대해 법률 자문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 19. 검사왈
    '08.9.30 9:48 PM (210.121.xxx.66)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리거나 사실혼 관계에 돌입하게되면..소송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시간 끌지마시고 재산 넉넉히 챙기시고..몸 달아있을 때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자료도 달라하고..그여자로 인한 이혼이니 손해배상액 그 여자한테 받을까 너가 줄래"? 해서 그것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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