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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전세줄때요...

분양아파트 조회수 : 823
작성일 : 2008-09-28 22:00:29
분양아파트에 입주는 못하고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중도금은 어찌하여 갚게 되지만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야 갚을 수 있게 되었네요.
회원님들께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많이 복잡할까요?
미리 확장비와 지역난방비 공사 잔금을 치뤄둬야 하나요?
취득세를 카드를 납부할 수도 있나요?
제가 미리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사들어오는 날 세입자를 만나지 않고도
중개사를 통해 미리 열쇠를 줄 수도 있는건가요?
-평일에 이사한다고 하고 제가 사는 곳과 아파트가 멀어서
저 혼자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주말에 미리 남편과 움직여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한달에 십만원씩 불입하는 청약저축이 지금 육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해약해서 보태야 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현명한 분들이 많으시니 믿고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P : 125.133.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건 몰라도
    '08.9.28 10:04 PM (61.72.xxx.173)

    잔금을 다치뤄야 ...아파트 열쇠 내어줄텐데요...

  • 2. 음....
    '08.9.28 10:11 PM (221.153.xxx.84)

    세입자가 잔금을 미리 주지는 않아요.
    당연한거죠.
    이사 들어 가는 날 세입자를 만나지 않고 중개인이 열쇠를 주어도 상관은 없지만 분양회사측과 계산을 다 하셔야 입주허락이 나는 겁니다.

    모든 계산이 다 끝나고, 서류상으로 이제 주인이 분양회사가 아니라 원글님네 라는 확인이 끝나야 하고 법무사가 등기와 은행관련 일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야만 내 집이 되고 세입자가 들어 갈 수 있는거예요.
    분양을 받았다고 당장 내 집은 아닙니다. 잔금이 끝날 때 까지는 분양회사의 소유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청약저축 600만원 정도 있으신 것은 해약 하지 마시구요
    그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어찌 어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 너무 당황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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