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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교길에 차량과 접촉사고.

마음 조회수 : 373
작성일 : 2008-09-11 10:35:48
큰애가 중학교를 다니는데요.버스타기전에 건널목에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데요.
저도 한시간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알았구요.
큰애는 첫시간에 시험도 있고 살짝 긁힌정도라서 그냥 간다고 했나봐요.
아프면 학교끝나고 병원가보겠다고 했데요.
그리고 명함만 받고 집에 연락도 안하고...학교지각했다고 선생님이 뭐라하시니 그때서야 얘기를 했나봐요.
지금 아이아빠가 회사에서 오는중이구요.아빠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예요.
전화받을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아무생각도 안나고...
명함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우리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학교까지 데려다줬다고 병원다녀오면 전화달라고 하네요.

끊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이한테 물어서 저에게 먼저 전화해줘야하는건아닌지...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야하는건 아닌지...
아무리 다친게 경미해도 어린학생인데 어른이 먼저 챙겨줘야하는건아닌지...
좀 화가나네요.
회사에서 조퇴하고 두시간넘게 운전하고 오는 아빠도 화가나있고..

병원다녀와서 전화하고 진료비받고 그러면 끝나는건가요?
처음으로 겪는거라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마음이 붕 뜬듯 그러네요.
조언부탁드려요.
IP : 210.91.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08.9.11 11:18 AM (65.49.xxx.98)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는 2001.01.15일 오모(33.택시운전)씨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대마관리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상처를 입은 어린이(만6.초등학교 1년)가 겁에 질린 채 '별로 아픈곳이 없다'며 병원가는 것을 거부하자 오씨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6세 남짓한 이 어린이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년생인데도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군인지 쉽게 알수 없도록 한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씨는 2000년 6월 2일 오후 1시 10분께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보경문구사 앞삼거리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이 어린이가 '집에 가겠다'고 해 현장을 이탈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오씨는 이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면서 도주차량죄와 경합돼 지난해 10월 24일 수원지법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뺑소니부분은 죄가 없다며 항소했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형사항소2부 이문우판사는 "오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와 경합돼 도주차량죄에 대한 형량을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치3주의 외형상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보호조치하지 않은 것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한겨레 2001.01.15>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2. ..
    '08.9.11 11:54 AM (211.221.xxx.171)

    윗님 적어주신게 맞는데요.
    놀라신 마음 추스리시고 꼭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신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애들 절대 집전화번호나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질 않아요.

    얼마전 저희 아파트앞에서 초3학년학생이 자전거타고 차랑 부딪혔는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저포함 어른 몇명이서 병원가자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야
    연락하고 해결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하다가
    결국 운전자가 연락처주고 만류하는 저희 어른들을 뿌리치고 아이가 학원간다고 휙 가버렸어요.
    아이가 잘못한 경우였고 다칠정도는 아닌 사고였지만 일단 병원을 가야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애가 어찌나 드세게 굴던지 사고만 안났으면 어른 몇이서 애 납치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요?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뒤늦게 나온 미용실 손님중 한분이 아이를 알아보고 불렀지만 거의 도망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손님이 그 아이 집에 전화했고요. 운전자랑 통화했고 결국 병원은 안갔답니다.

    그 운전자가 명함주고 학교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셨죠?
    아이한테 최 우선순위는요. 학교 학원 가는거에요. 병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건 정말 심각한건데요. 사고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하면 안되는거라네요.
    그 3학년 아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요. 아마 어린학생들 상당부분이 그리 생각할거같아요.
    엄마들이 평상시와 사고시의 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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