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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가정파괴범들과 동조자들 

.....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8-09-10 19:42:09
[호주제폐지] 가정파괴범들과 동조자들 


- 아래 글은 개정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문제 중 극히 일부 사례들이다. 과거 호주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럿는데도...그래도 꿋꿋히 '호주제폐지'는 잘 된 것이라 주장 하는 여성부나 여성단체를 어떻게 바라 봐야 하고 그 뒤에서 철저하게 모른 척 두 눈 질끈 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시댁식구나, 재혼한 남편이 뗄 수 있다면 더 더욱 문제도 크지만, 한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새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자는 죽으라는 서류 입니다. 옛날 호적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 10여년전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는 낳았고 그 아기는 바로 아기 아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그 아기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생활이 깨질까 불안 속에 삽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정말 잔인합니다... 이혼하구 자식을 두고 온 여자는 죽어야 하는 건가요? 이혼의 과정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지금은 서로 각자의 가정을 이루구 잘 살구 있습니다. 두고 온 아이가 지금 성인인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왜 혼란만 안겨 주는 건가요? 지금껏 계모를 엄마로 잘 섬기던 아이가 변해 가구 있습니다. 손쉽게 저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만든 법 정말 무섭습니다.'



관련글출처 : 여성부, 여성단체 가족관계등록법 피해 상담에 올라온 글 중 발췌, 사생활보호측면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분들이 새로히 개정된 개정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해 전혀 뜻하지 않게 전혀 꿈에도 생각치 않은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위와 같은 글들을 여성단체나 여성부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게시판마저도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지금의 문제는 '호주제폐지'에서 나오는 문제



거두절미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 민법(호주제)이나 호적법을 몇몇 특정 사례에 빗대어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주도해 과거 정권과 결탁하여 함부로 입맛대로 해석하여 강제 폐지해 나오는 문제들로서 과거 호주제문제가 아니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호적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법리적 실수나 우연치 않게 나오는 피해 유형이 아니라 애당초 의도된 것으로 우리 가족형태나 실상을 고려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개정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제 도입함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발뺌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대법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적관장의 주체이지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며 그간 경위를 살펴보면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전 가족법(호주제)폐지가 강행되었고 시간상으로 쫓기게 되자 급조되고 엉망으로 짜여진 여성단체나 여성부의 의견이 거의 고스란히 반영되어 호주제폐지의 대안으로 법무부(일인일적제를 기반으로하는 가족부제) , 여성단체(유럽식 개인별기록부), 대법원(일본식가족부를 본뜬 개인별기록부)의 안이 제출 되었다.



어.릿.광.대.들....사악한 쉐미니스트



이 모두 약간씩 다른 방법인 것 같지만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 제공한 기본안을 약간씩 변형한것으로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기록방식이며,  



중요한 것은 상위 민법에서 가족개념의 전면적인 해체다. 그 내용 중심에는 성씨무용화를 촉진하고 종국에는 우리 전통의 家를 전면 해체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 무늬만 바꾼 여성단체 여성부의 안이 그대로 반영 편법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가족법폐지 세력은 '호주제' 라는 법에도 없는 명칭까지 만들어 가며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재단 온갖 범죄적 양상을 뒤집어 씌워가며 비난하고 천하에 악법으로 만들었던 그 가족법에는 우리 일생활 전반에 걸쳐 실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실체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더욱 경악 할 만한 사실은 호주제폐지 주체 세력들이 여성부나 여성단체에 올려지는 그많은 사례들은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모른척 하며 전혀 예기치 못한 피해 사례인 것 처럼, 또는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 희롱, 농락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입적, 동적, 호주의 삭제 및 폐기가 의미 하는 것



성씨 기준자였던 '호주'의 전면 삭제는 성씨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家의 속성이 이합집산의 성씨가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가지 성을 기본으로 하는 씨족 집단을 상징 반영 했음을 미루어 볼 때 '호주' 삭제는 공통의 성씨를 사용하는 '家'의 전면적인 파괴를 의미하고 그 구성원인 '家族'은 해체 되었다는 말이다. 이제 '혈연적家族'은 없으며 생계를 위한 일시적 '관념상의 동거식구'만 존재 할 뿐 이다. 그리고 그런 생계형 동거구성원을 '가족'이라 강변하고 있다.



'입적'이란 외국과 달리 혼인후에도 유지되는 여성의 별성제도와 상관이 깊고 과거와 달리 누가 누구의 종속적 관계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표현으로 기준자인 '호주(여성이든 남성이든)'와 그 배우자가 함께 독립적 가족형태를 지니기 위한 가족단위를 만드는 과정 절차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절차가 없어져 이, 재혼자이든 미혼모이든 그 당사자가 생전에 낳은 아이는 모두 자신의 기록부에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입적' 관계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호주제'라는 제도가 있어 생긴 유별난 것이 아니다. 혼인과 함께 대부분 한가지 성(아빠든엄마든)으로 통일되는 외국도 외형상 '입적'용어를 안 쓰는 것일 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호주승계순위도 이같은 성씨제도의 온전한 승계와 여성의 별성제도 를 유지키 위한 방편으로 법리상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 이었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틀어 왜곡해 여성을 차별 한다느니 3살 손주가 할머니를 종속 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을 서슴치않았다.




'동적'은 이런 과정을 밟아 한 가족임을 표현하기 위해 한 호적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입적'개념이 없어진 현재는 자연히 동적 하는 것도 따라서 없어졌으며 이것을 완전 폐기하고 개인별기록부로 구성원 모두가 찢어져 각 개별적 기록부 형태로 만들다 보니 한 가족임에도 서로 따로 따로 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 현재의 가족인 것처럼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법률상이나 기록형식의 변형은 여기에 그치지 않다. 친 인척간 경계를 없애 와해 되는 효과를 낳게 되고 족보는 물론 근친혼의 확장으로 우생학적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족보는 아무 영향이 없다 강변하고 근친은 예전에도 있었으니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도덕의 극치를 아무런 의식 없이 내 밷는가 하면,



호주제폐지에만 급급하기에 새롭게 변형되는 법의 내용이나 기록부(호적) 방식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은폐 내지는 조작해  '호주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개인별'은 무조건 좋다는 이분법으로 갈라 왜곡된 내용으로 핵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단히 정리한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용해 어릿광대처럼 전면에 내세워 이들이 무엇을 감행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개정민법은 궁극적으로 성씨개념도 그렇거니와 가족을 상징하던 '家'의 의미도 전면 폐기하여 '가족'이 없는 거나 다름 없다. 게다가  입적도, 한 가족이 한 호적에 동적 하는 것도, 근친개념도, 친족개념도 폐기 되었다는 사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여성단체나 여성부의 선동에 호주제폐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생각하던 그 '가족'은 이미 해체 되어 더 이상 현행 민법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웠다' 고...

이제 마음 아프지만 할 말은 해야 해야겠다.



몇몇의 이,재혼녀들의 자녀 성씨를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쓰고 있는 성씨 의미를 전면폐기 처분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의미 없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家族'이 존재하길 바랬던 것인가?



그러면서, 성씨 변경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  변경을 해야겠기에 폐기처분에 앞뒤 안 가리고 동의해 준건가?  또 일부이긴 하지만 성씨 두자 쓰기에는 왜 그렇게 상당한 의미를 두는 건가? 엄마성 아빠성이든 성씨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 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2006년 3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어떤 상황에 대해 동조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런 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당신들은 공공의 적에 다름 아니다.







2008.08
IP : 211.22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
    '08.9.10 8:44 PM (211.219.xxx.68)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니....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쇼.
    내 정서에는 호주제 폐지가 잘만 맞습니다

  • 2. 나름
    '08.9.10 9:20 PM (221.144.xxx.217)

    잘 맞는 사람 있습니다

  • 3. 이보셔..
    '08.9.10 11:10 PM (121.165.xxx.105)

    호주제를 폐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이혼경력... 자녀의 수가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호주... 말그대로 한집안의 주인이란 뜻으로..
    개인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일원으로만 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의 경우...
    태어나면 아버지가 호주가 되고...
    결혼하면... 남편 혹은 시아버지가 호주가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아주 이상한 제도입니다...
    아들이 갓난쟁이라도 말입니다..

    이혼경릭이 나타나서 조마조마한건...
    아직까이 이 사회가 이혼이라는 한사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이지..
    호주제를 폐지해서 나타나는건 아닙니다...

    호주제 폐지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개인이 한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를... (그게 문서상이라 할지라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겁니다..

    성을 바꾸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어도 되는 내용이고..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근친간의 결혼?
    백만분에 일쯤 일어날까 말까 한 일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다?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호주제가 있을땐 그런 일이 한번도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입양제도도 없어야 하고...
    사실혼관계에서도 애들은 태어난 애들은 어쩔건지요?

    우생학...적인 문제?
    동성동본폐지때도 들고 나왔던 문제죠... 하하하
    그 놈의 유전은 남자쪽 유전자만 전해진답니까? 하하하
    여성에게도 유전자라는게 있습니다.

    제발 호주제랑 우생학 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과학적인걸로.. 타당한걸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더 무식해보입니다.. -_-;;;

    대체... 호주제가 뭔지 공부는 해보고 이딴 소리를 해대는건지...

    뭔가에 대해 비판을 할땐... 제대로 공부하고 비판하시지요...
    꼬투리잡지 말고... 정론을 펴란 말입니다...

  • 4. 미루
    '08.9.11 10:27 AM (222.110.xxx.85)

    이보셔님 의견에 구구절절 동감입니다. 일부 보수라고 주장하는(실제 보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호주제를 우리나라 전통이라며 호주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극악 페미니스트로 몰아가십니다. 전 페미니스트도 사회운동가도 아니지만 종전의 호주제는 가족의 위계질서를 남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몰아가는 양상을 띄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종전의 호주제는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채 모든 법적인 권리와 초점을 가족의 "남자"에게만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에 속하는 부속물일 따름이었지요,
    글쓴님 말씀처럼 근친 상간을 방조하는 것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이라면,
    남편이 어디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간통하여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호적에 떡하니 올리는 모습은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종전의 호적법에는 "여자"라는 인간은 없었습니다.남자에 종속된 개체만 있었을 뿐이지.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분명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호주제가 갖는 불합리성과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님같이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알량한 남성권위세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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