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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부부..입양하기 힘든가요?(한국입니다)

베이 조회수 : 868
작성일 : 2008-09-05 10:18:19

아는 분 얘기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82라서 간단히 적습니다.

두분이 국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영국인이시고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한국인이십니다.

두분다 각자 국적 포기 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사십니다. 아마도 계속 그러실듯 하네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셨는데,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양이 안된다 해요.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식 기관에서만 그런 것인지,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창구를 통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IP : 124.199.xxx.7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9.5 10:23 AM (114.145.xxx.65)

    아니 외국엔 애들 그렇게 많이 입양보내면서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는 건 또 뭔지...
    잘 모르지만 너무 황당해서 한 줄 적고 갑니다...이건 뭐 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꼭 예쁜 아가 맞이하셔서 사랑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 2. 저도
    '08.9.5 10:54 AM (121.152.xxx.107)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개그우먼 이옥주씨도 국제결혼하셨는데 딸아이 입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아예 안되는 건 아닐겁니다.

  • 3. 여배우 김진아
    '08.9.5 10:57 AM (222.238.xxx.229)

    씨도 미국인과의 남편사이에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잖아요

  • 4. 가정법원
    '08.9.5 11:02 AM (210.90.xxx.2)

    쪾으로 문의해보세요

    한국호적에 먼저 입양사실을 올린후 영국쪾도 꼭 입양사실을 올려줘야합니다
    아마 입양요건구비증명서(?)인가를 요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 법원쪾으로 문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5. 베이
    '08.9.5 11:32 AM (124.199.xxx.76)

    입양은 국내와 국외가 있는데, 이들 부부는 그 어느쪽에도 해당이 안된답니다. 이옥주씨나 김진아씨는 국적포기하셨나요? 그럼 해외입양으로 될테고...아니면 남편분이 국적포기 하셧으면 국내입양이 된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어떤 경로로 하셨을까요...저도 궁금하네요.

    가정법원쪽에 입양전에 알아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무얼 어떻게 알아보라는 건지..감이 잘 안와요.

  • 6. 가정법원
    '08.9.5 11:37 AM (210.90.xxx.2)

    입양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관련 일을 조금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 여자가 외국남자와 결혼한후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면
    양부모 될사람과 원래의 부모 그리고 그 아이가 모두 모여서
    먼저 양모 원래의 부모 호적에 아이의 입양사실을 올린후 외국남자의 호적에 해당하는 문서도 입양사실을 올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하는데 그 구비서류중 하나가 양부의 입양요건 구비증명서로 알고 있어요
    입양요건 구비증명서는 대사관쪾으로 문의 해보셔야하구요.

    일단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전화하셔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자가 한국아이입양을 원한다고 하시고 조언받으세요

  • 7. 베이
    '08.9.5 11:39 AM (124.199.xxx.76)

    맞아요..개인 입양은 가능하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받나요?
    알아보다 안되니 개인 입양으로 알아봐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네요.
    가정법원에서 그런 가정과 연결도 해주는 지요?

  • 8. 가정법원
    '08.9.5 11:41 AM (210.90.xxx.2)

    저는 절차에 관한 문의인줄 알고,,,

    연결,,은 저도 몰라요
    홀트 아동복지회서는 안해주는지,,,

  • 9. 베이
    '08.9.5 11:45 AM (124.199.xxx.76)

    홀트..제일 먼저 알아봤겠죠.
    불가능하다 합니다...국내도 아니고 국외도 아니라서요.
    국제 결혼이 늘어나서 이런 커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내면 국내 입양기관이, 국외면 국외 입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아마 회피하는가봅니다.

  • 10. 둥이맘2
    '08.9.5 12:38 PM (117.20.xxx.60)

    불임으로 힘들어 할 때, 선배 언니가 입양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외국인이고, 국적은 한국 국적입니다.

    그 언니 친척분이 산부인과를 하시는데, 미혼모가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잘 키워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일이 가끔씩 있다고...

    그 미혼모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해서
    국제전화를 했다고 하길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을 해보겠다고만 했네요.

    산부인과 쪽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다가 산달이 다가오거나 낳은 직후에 아이를 포기하고
    잘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미혼모가 있다고 하던데...
    오히려 홀트같은 입양기관은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양부모를 찾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원글님의 그 지인께서 꼭 예쁜 아가를 키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 11. 베이
    '08.9.5 1:33 PM (124.199.xxx.76)

    둥이맘님, 그래도 이쁜 둥이 키우고 계시니 축하드려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방법만이 가능한가 봅니다.
    제가 오전에 전화해봤던 한 기관에서도 같은 방법 추천해 주시더라구요.
    너무 조심스러운 내용이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이런 얘기 터놓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한순간에 제가 너무 오지랖넓게 나서서 실례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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