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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려 달라는데

자전거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08-09-02 13:29:04
전세 만기가 다음달 인데요,
집쥔이 집을 판다고 하더니 여의치 않은지
일년만 더 살라고 하네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우린 다시 2년을 재계약하고 싶었거든요.

대출 무서워서 집 안사고
전세를 전전하는데.....
문제는 일년 다시 계약하자면서
시중가로 오른 만큼 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전세법상, 전세 계약은 기본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년을 지정한것도 아니고 쥔이 알아서 1년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도 꼭 시세에 맞춰 오른만큼 다
줘야 하는지요?
저는 법적인 계약기간인 2년의 절반이니까
반만 내도 되지 않을까.......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게 맞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P : 219.248.xxx.20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9.2 1:29 PM (203.142.xxx.241)

    원글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 2. 자전거
    '08.9.2 1:30 PM (219.248.xxx.202)

    그럼 주인이 말한대로 다 줘야 하나요? '흠' 님?

  • 3. 에고
    '08.9.2 1:32 PM (121.151.xxx.149)

    아무리 일년계약을해도 법적으로는 2년을 다 보장받을수잇으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하면 그렇게하는것도 맞겠지요 저라면 일년뒤에 어차피 이사할거라면 지금 그냥 맘편히 이사하겠어요 일년뒤에 이사할것데 이사가셔서 이년을 사시면 좋지않을까요

  • 4.
    '08.9.2 1:32 PM (203.142.xxx.241)

    제 생각에는 주인이 원하는데로 다 줘야하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협상의 이유가 '2년이 아니라 1년 사니 절반'은 적합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 5. ..
    '08.9.2 1:34 PM (221.154.xxx.144)

    에고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년 후 집 살 계획이 아니라면
    일년을 전세금 올려주고 사느니
    이사해서 2년을 사는게...

  • 6. 법은...
    '08.9.2 1:35 PM (203.223.xxx.107)

    법은 잘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1년뒤 매매나 혹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1년만 연장했으면 하시나보네요.
    1년더 살면서 천만원 올려줄것이냐..(올려줄 돈이 있는지 없다면 대출 혹은 이자등등 예상)
    아니면 지금 다른 집으로 전세를 옮겨갈것이냐(복비..이사비용등 예상)등을
    본인 형편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겠네요.
    1년이니까 반만 ...이런건 좀 아닌 얘기구요^^;;;
    집주인께 올려드리는대신 2년으로 하자 얘기해보시고,
    아니면 그대로 1년하자고 얘기해보시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사하셔야지요.
    집주인은 새로 전세내놓고 복비 들더라도 천만원 꼭 올려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거에요.

  • 7. 흥정
    '08.9.2 1:36 PM (59.5.xxx.126)

    전세금은 주인 마음대로니까요.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서 흥정을 하여보세요.
    1. 1년 전세 계약해서 들어올 세입자가 많을까요?
    2. 새 계약하려면 복비 들잖아요.
    3. 계속 살던 세입자는 올릴때 다 들 감안해 주시잖아요.
    4. 저희는 이 집이 정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 전세금 인상분 조정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전거님도 새 집 찾아가려면 복비들고, 집 찾는 엄청난 수고 해야하고,
    이사라는 인생 제2로 부담 큰 스트레스 받고 다시 적응해야하고 하니까요.

    좋게좋게해서 약간만 올리는거 깍아달라고 부탁해보셔요.
    그 돈이 다시 찾아오는 돈이니까요.

  • 8. 근데
    '08.9.2 1:36 PM (211.195.xxx.10)

    요즘 분위기 안좋은 상황에서
    전세금 올려받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세살아서 내년만기인데
    이곳 사실 환경 너무 안좋지만 없는 형편이라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 분들도 좋으신거 같고.
    헌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 만기전에 더 올려달라 하면 전 이사하려고요.

    또 원글님네처럼 주인이 올려받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올려주고 살던지 아님 이사가던지 해야죠 뭐.ㅠ.ㅠ

  • 9. ...
    '08.9.2 1:37 PM (211.35.xxx.146)

    그냥 이사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2년도 아니고 1년만 더 살라고 하면서 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는건 주인맘이라도 좀 얌체같네요.
    저같음 그냥 이사할래요. 그냥 살고 싶더라고 그런 주인이랑은 관계를 끊을래요.

  • 10. 빨간문어
    '08.9.2 1:37 PM (59.5.xxx.104)

    어제 발표한 감세정책이 가뜩이 불안한 전세시장 더욱 기름붓는다고 하네여...헤여..우리서민들어데로 가라고

  • 11. ^^
    '08.9.2 1:40 PM (203.223.xxx.107)

    지금 감정 좀 상한다고 이사나가겠습니다 하는것은 현명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성격이라 항상 피봅니다 ㅠ.ㅠ
    이런저런 경우 다 따져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인 경우를 선택하세요.

  • 12. 한발양보
    '08.9.2 2:25 PM (121.161.xxx.95)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안을 생각하셔야 할 듯.

    좋게 말해보세요. 꼭 매매를 전세끼고 해야 할 상황 아니라면 2년보장이라든지,
    어려우니 반액만 올리자든지...대신 매매 상황에선 편하게 해주겠다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감정대로 하면 서로 안좋습니다.
    충분히 대안도 찾아보면서 얘기해보시길...

  • 13. ..
    '08.9.2 2:29 PM (125.252.xxx.17)

    당분간 전세가는 강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이사하면 이리저리 돈 들어가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 14. 해뜨는하늘
    '08.9.2 3:23 PM (211.202.xxx.19)

    한발양보님에 한표

    매매가 안되니 전세물건이 잘 없을 듯하고,
    복비, 이사비도 들고
    1년후래도 다시 1년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 시세보다 더 준다해도 나가라였습니다.ㅠ.ㅠ
    이사 제가 원해서가 아님 넘~~ 힘들더군요.
    내맘에 들는곳 찾기도 어렵고, 남이 살던 곳 대충 치운다 해도....

  • 15. 이 상황에서는
    '08.9.2 3:25 PM (203.238.xxx.68)

    그냥 마땅한 이유를 대서 사정하는 게 좋을 듯..계속 전세 살거면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새로운 주인이 세를 놓을 수 있는거구,,변수는 많으니까.
    집주인에게 1000만원해봐야 일년에 50만원인데, 새입자 들일려면 복비 내야하고, 1년짜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그냥 500 불러보고,,안되면 700으로 절충하는 것이 나을 듯.

  • 16. 전람회의그림
    '08.9.2 5:33 PM (119.196.xxx.88)

    모두아시겠지만 참고로 써봅니다. 1년 계약해도 세입자는 1년,2년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있어도 1년을 살 수도 있고 2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세금 인상의 한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증금의 이십분의 일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증액 후 1년이내에는 증액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 17. 법대로
    '08.9.2 7:22 PM (121.131.xxx.251)

    뭐든지 법대로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전세가가 좀 비싸고.. 내년에는 좀 싸지지 않을까요? 꼭 2년전 이맘때 전세가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그러나 지금..전세가 정말 많이 싸졌죠.원래 올해 전세가가 비싸야 하는 때인데두요. 제 생각에 일 년 후에는 더 싸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사람들이 집을 안사고 관망은 해도...전세가가 마구마구 비싸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제눈에는 빈집만 들어올까요.. ? 미분양도 많구요,

  • 18. 허이구
    '08.9.3 2:59 AM (218.237.xxx.194)

    1. 주택임대차의 전세기간은 김밥 옆구리터지는 소리를 갖다 써놔도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최장 2년을 보장받는다. 일년 계약하면 일년, 이년 중 세입자 선택. 세입자 선택과 다른 전세기간을 집주인이 강요한다면, 다시말해서 1년 계약했는데 세입자는 2년 살고 싶고 집주인은 1년만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내용위반이고 세입자는 부동산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에 일년에 한 번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사람은 일년에 총 전세금의 20분의 1 (5%)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책정은 주인 마음대로.


    이상 법대로 하는 사람의 해석이었습니다.

  • 19. 자전거
    '08.9.4 12:17 PM (219.248.xxx.202)

    매우 복잡하군요. 법대로'도 대충 알겠고, 어거지 쓰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가장 좋은 안은 절충이군요. 집 주인과 상의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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