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시론]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 - 박주민 변호사

.. 조회수 : 177
작성일 : 2008-09-01 18:40:34
오늘 겨레에 나온 시론입니다..


[시론]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

» 박주민 변호사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 기능,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실현 기능 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 충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제한적 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집회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기본권 타령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집회가 토머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는 남들이 읽어줄 정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주장을 담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매스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언제 누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자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외쳐왔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의 하나 역시 불법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법치주의’와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는 자신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려면 헌법 질서에 맞게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SERIES/156/307722.html


속 시원하네요. 물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지만요.
'법치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아, 그 '법치주의'는 정부와 여당에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거였죠? -_-
IP : 125.178.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옥수수
    '08.9.1 9:12 PM (123.215.xxx.21)

    맞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보다 상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은 정말 정말 나쁜 악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은 무어라 변명을 해도 면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찌된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재산권보다 아래이고, 심지어 교통법규보다도 못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내맘대로 사고할 자유가 없을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영미법이 이와 같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상식도 없고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954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미대지망학부.. 2008/09/01 339
228953 헉,,몸무게가~ 7 .. 2008/09/01 1,222
228952 기억하세요?돈 있는 사람들은 IMF때 조용히 거둬 들였습니다.. 21 2008/09/01 8,210
228951 기쁨병원 대장내시경 누구한테 할까요? 1 건강검진 2008/09/01 240
228950 제빵기로 수제비 반죽할 때... 6 수제비 2008/09/01 1,177
228949 현실의 벽 너무 높아요 9 현실의벽 2008/09/01 1,730
228948 세제 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9 세제개편 2008/09/01 557
228947 산업은행이 미쳤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7 답답하다 2008/09/01 1,632
228946 시골텃세@@?? 8 진부령 2008/09/01 1,667
228945 어제 하루 커피 안마셨더니 몸을 주체하기 힘들정도로 피곤하던데... 8 카페인중독 2008/09/01 1,110
228944 휴일에 3끼 다 챙겨드시나요? 11 언제나 2008/09/01 1,043
228943 피아노 개인레슨 선생님 6 딩동댕 2008/09/01 864
228942 냉동실에 뭐가 있으면 비상시 음식해먹기 좋을까요? 12 텅빈냉장고 2008/09/01 1,991
228941 165.68키로 35 ㅠㅠㅠㅠ 2008/09/01 1,810
228940 농심 신라면에서 '사마귀' 발견 충격 8 소비자 2008/09/01 765
228939 두산그룹 최대위기 5 구름 2008/09/01 1,722
228938 EM 발효액 쓰시는 분들요~ 식탁에다 뿌려도 될까요? 5 EM 2008/09/01 494
228937 청소기 좀 골라주세요 11 드디어바꾼다.. 2008/09/01 689
228936 고려대녀는 어디에... 11 수학-짱 2008/09/01 1,401
228935 바흐 음반 사고 싶은데요... 12 완소연우 2008/09/01 607
228934 걸쳐입을 조끼 사이트 소개해주세요 1 가을 2008/09/01 264
228933 나이들어 재혼한 부모님들요.. 7 .. 2008/09/01 896
228932 어린이 보험 추천 해주세요 2 애기엄마 2008/09/01 208
228931 어떤 은행이 그나마 괜쟎을까요? 21 구름 2008/09/01 3,549
228930 (펌) kbs노조의 같기도 투쟁을 고발한다... 3 완소연우 2008/09/01 240
228929 딸이름 김가은 - 너무 흔한가요? 24 아기엄마 2008/09/01 1,165
228928 IMF 때...환율 1800원 ~~~ 잊지말자.... 12 잊지말자 2008/09/01 1,777
228927 (펌)한국 9월 외환위기 기사가 더타임즈에 났대요. 2 딸기엄마 2008/09/01 802
228926 오랜만에 k2 소식전합니다.. 13 빈선맘 2008/09/01 705
228925 어젯밤 꿈속에... 1 .. 2008/09/01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