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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8-08-27 15:16:24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데요(매매) ..집 재계약 하고 싶은 사람은 재계약하고 아니면 그냥 있어도 아무상관없다고 햇다는데 그냥 가만있음 되는건가요?

그전주인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그거보고 전세들어온건데 바뀐 집주인이 대출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18.209.xxx.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마세요
    '08.8.27 3:32 PM (147.46.xxx.79)

    원글님이 먼저 입주했고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두었다면 새주인 대출부도 원글님이 우선 순위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글님 집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 2. 괜찮아요
    '08.8.27 3:33 PM (116.46.xxx.9)

    앞주인이 해놓은거 새로운 주인이 고대로 물려받는거니까 아무 문제 없구요.
    전세금이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니까 선순위라서 문제 없어요~

  • 3. ..
    '08.8.27 3:39 PM (118.32.xxx.96)

    주인 바뀌었다고 재계약서만 다시 쓰시지 않으면 됩니다..

  • 4. 추가
    '08.8.27 3:43 PM (58.140.xxx.247)

    저희집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깐 계약기간이 지났을경우만 새주인과 재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새로 받으라고 하네요. 4년이 지난지라 등기부등본 열람후 저당잡힌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새주인과 계약서쓰고 확정일자 새로 받았습니다!

  • 5. 네...
    '08.8.27 3:57 PM (211.207.xxx.126)

    많이 배우고 갑니다.

  • 6. 동인포닷컴
    '08.8.27 4:03 PM (121.142.xxx.205)

    만약에 새 계약서를 쓰신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새 계약서 쓰신 날짜로 순위가 되니 그 전에 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 7. 덧붙여
    '08.8.27 4:23 PM (121.143.xxx.18)

    혹시 모르니 새로 계약서 쓰셨어도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함이 좋을 듯 싶네요.

  • 8. 해뜨는하늘
    '08.8.27 5:54 PM (211.202.xxx.19)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 기존 계약서가 훨씬 유리 , 새주인보다, 새로운 대출보다 내가 우선 순위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대출 받기 전에 다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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