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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0%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ㅇㅇ 조회수 : 683
작성일 : 2008-08-21 17:04:09
제가 어쩌다보니(?) 제 명의 집이 두 개에요.

이렇게 쓰니 많아보이지만 --;  한 개는 제가 학교 막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저희 고모부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 빌려드려서 산 집이에요.

강남에 있는 작은 빌라구요.. 나중에 무슨 제한 풀리면 오를거라고 해서 샀는데 아직 안풀려서 안판 듯..

8년 전에 살 때 제가 가서 도장 찍기는 했는데 자세히 기억 안나고.. 금액이 1억 좀 넘었던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그 쪽 부동산 가서 넌지시 물어봤더니 아마 가격이 2억 안쪽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결혼하고 2년 쯤 후에 집을 사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때 해외로 2달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

저한테 제 명의로 하라더군요.  그래서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지요.

서울 북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요. 2억 좀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3억 가까이로 올랐어요..

근데 남편이 분당으로 발령이 나서 이 집을 팔고 분당이나 용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양도세가 50% 라고 하네요.

이게 오른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내는거라는데 정말인가요? ㅠ_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모부한테 이야기해서 강남의 빌라를 얼른 정리해달라고 하라는데...

저는 설마 몇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겠냐고 하긴 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고모네 집이랑은 요즘 사이가 별로라서 - 부모님들끼리 왕래 안한지 좀 되었거든요.

제가 아무 것도 모를 때라 -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 시골 사셔서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

명의를 빌려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발목 잡는게 많네요. 그것 때문에 청약저축도 못들었구요...

제가 고모부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해결해주실런지.....

그리고 양도세 50% 가 정말 오른 가격의 50% 를 내는건지 ㅠ_ㅠ 알려주세요...
IP : 218.39.xxx.9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가구2주택일때
    '08.8.21 5:11 PM (124.53.xxx.45)

    먼저집을 명의이전해야 그나마 50%받을거예요.
    고모부님께 연락하셔서 명의이전이나 증여(양도세보다 적게나가는 경우가 있다네요 저는 안해봐서 몰라요)하신후에 님이 살고있는 집을 파셔야 양도세부담이 덜할겁니다.

  • 2. 스팀
    '08.8.21 5:14 PM (58.140.xxx.77)

    그건 명의 변경 꼭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팔때 내는 세금도 님에게 나오고, 남편의 세금 계산때나, 그 집에대한 권리 때문에 여태 의료보험과 기타 세금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님 여태 몰랐나요. 기가막히네요.

  • 3. 양도차액의
    '08.8.21 5:16 PM (118.46.xxx.43)

    50% 낸다는 얘기 맞아요... 고모부집을 먼저 매도해야 원글님의 주택이 중과세를 내지 않죠...

  • 4. ..
    '08.8.21 5:19 PM (218.209.xxx.158)

    오른 가격의 50%가 세금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50% 깎아준다는 건 또 뭔 뜻인지요?
    양도차액의 50%를 내야 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집이 2채일때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고모부 빌라를 먼저 처분하시고 (물론 그것도 양도세 나올거예요. 그래도 양도차액이 더 작고 보유햇수가 오래됐으니 더 작겠죠. ) 원래 양도세가 작은 것부터 처분하는 거니까요, 그 후에 님 아파트 파셔야 양도세가 덜 나올거예요.
    고모부한테 사정 얘기하시고 고모부 빌라를 처분하던가, 아님 님 아파트 양도세 중에서 2주택땜에 더 부과된 부분을 해달라고 하시던가 하세요

  • 5. 흐..
    '08.8.21 5:20 PM (121.171.xxx.126)

    님이 그 집 세금 부담 다 하신거네요. 빨리 명의 이전하시는게 좋을듯..

  • 6. ?
    '08.8.21 5:23 PM (218.16.xxx.114)

    명의이전시 세금관계 철저히 확인하세요.님이 옴팍 뒤집어 씁니다.

  • 7. 이런
    '08.8.21 5:27 PM (211.236.xxx.26)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틀렸네요 댓글 삭제할게요

  • 8. 맞아요
    '08.8.21 5:27 PM (61.253.xxx.171)

    양도차액의 50% 맞아요.
    집이 두채일경우.....

  • 9. ..
    '08.8.21 5:44 PM (203.233.xxx.130)

    그러니까요 고모부 가 시켜서 산 집을 팔때 1억의 양도차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할시 50% 나오니까, 5천만원이 양도세로 나오는데, 그게 다 님의 명의로 나오니까, 미리 확실히 서류로 고모부한테 확답을 받으시고 그 집을 판뒤...

    님 진짜 집을 판다면 님이 내야 할 양도세는 없죠.. 양도세는 3년 보유 2년 거주했을시 6억미만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님 명의의 진짜집에 대한 양도세가 없다고 가정할때 미리 고모부의 진짜집을 먼저 매도하게 해서 님의 집을 매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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