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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나요?
세후 월수령액이 얼마라고 듣고 근무를 시작했답니다
무슨 계약서같은건 없었고 그냥 구두로 들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급여계좌에는 30%이상 적은 급여가 이체되더군요
남편말로는 1년후에 퇴직금정산하면서 그만큼의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올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하는 퇴직금정산은 한달분 급여정도라고 하던데
덜 받고있는 월급 1년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랍니다
정말 1년후에 그정도로 다 이체되는건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1. 제가
'08.8.21 3:39 PM (211.214.xxx.254)회계법인 다니는데요...혹 4대 법인 중 하나인가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세전연봉을 세후로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 법인의 경우엔 1년에 한번 보너스가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도 별도로 하구요.. 급여의 일부를 차감해 일년뒤 지급한다는 건 아직 못들어봐서요.2. 에고
'08.8.21 3:50 PM (222.106.xxx.236)대형법인 맞는데요
세전연봉을 착각한건 아니구요
1년에 한번 받는 인센티브와 퇴직금이 석달분 급여보다 많을수가 있나요?3. 에고
'08.8.21 3:53 PM (222.106.xxx.236)남편말로는 총 월급여와 인센티브,퇴직금 정산액 합해 평균하면 처음 얘기한 월급여가 될거라는데 좀 미심쩍어서 말이에요
4. .
'08.8.21 4:44 PM (210.116.xxx.225)경력직으로 들어가셨으면 입사전 연봉계약을 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아실 법 한데, 정확히 모르신다니 그 점은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퇴직금은 1달 월급으로 보면 되고, 인센티브는 월급여 대비 200%가 넘는 경우가 많으니, 남편분 얘기가 맞겠네요. 물론 인센티브야 실적 기준으로 매년 다르게 책정되니 가감이 있겠지요.5. 에고
'08.8.21 4:58 PM (222.106.xxx.236)맞아요
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한건지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구두로만 계약하는 일이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6. 서면
'08.8.21 6:26 PM (203.248.xxx.3)서면으로 연봉 금액은 정식으로 받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을 /12 해서 월급여로 받구요.
퇴직금은 별도.
인센티브의 경우 년 정산하고 받게 되는데, 매년 금액은 조금씩 틀립니다.
남편분이 CPA시라면 윗님 말씀대로 200%가 넘으실거고, 아니신 경우에는 그보다 밑돌 가능성이 크겠네요.7. 음
'08.8.21 6:38 PM (122.26.xxx.189)이상하네요...구두계약이라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근 계약서 사인하고 시작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