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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치의제, 싼 값에 의사 '부려먹기?'

... 조회수 : 205
작성일 : 2008-08-21 11:47:31
노인주치의제, 싼 값에 의사 '부려먹기?'  
2008-08-21 08:28: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촉탁의 제도와 함께 협약의료기관제가 도입됐다. 이에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가 입소노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외처방전 발급 수가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의료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할 노인환자들 마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편입돼 요양시설행을 택하면서, 일차의료기관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의료계 우려가 깊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은 요양시설로 이동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촉탁의의 경우 '주2회 이상 방문 진료'에서 협약의료기관제가 도입되며 '2주에 1회 이상 방문'으로 변경돼, 오히려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횟수가 줄었다는 지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처방전 발행 수가로, 복지부는 처방한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소속이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 병원 소속이면 3320원, 종합병원이면 478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 환자가 의료급여이면 2260원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원급 재진료가 8000원대임에 반해 요양시설이라고 1/4 정도의 수가만 인정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에서 진료할 때 출장진료비 명목으로 월 190여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설계돼 있어 외래관리료만 받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개원의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의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인건비 규정이 없는 시설도 많고 사실 은근히 봉사를 강요받는 분위기도 많아 부담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협약의료기관제는 지역의 개원의들이 주 대상인데 이런 식의 진행은 1차의료진을 값싸게 부려먹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협 이사 출신의 개원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처음부터 의사들을 배제하려다가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점차 비율을 줄여가는 마당에 정부는 돈도 없이 하려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요양기관(시설)의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질병이 발생해 촉탁의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절차와 비용을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며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가 지불돼야 하는데 관련법을 고치지도 않고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즉 촉탁의가 요양기관(시설)에서 행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보다 신중하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연구하여 결정해야 하고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의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약국은 다 받지만 의사의 진료행위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수준의 진료비와 수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단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단골의사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회공동체에서 다같이 혜택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도 객관적인 입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공공성을 위해서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출장진료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촉탁의가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을 때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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