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시법-박정희 만들고 이명박 받드는 법:<브라 사건 관련>

반딧불이 조회수 : 157
작성일 : 2008-08-20 14:15:24
아래 '브라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집시법에 관한 기사를 퍼왔습니다.

<프레시안 2008. 5.28>

"박정희 만들고, 이명박 받드는 법 중 법?"  
  [거꾸로 가는 MB 정부] ① 집시법  

  지난 2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거리 행진에 참가한 탓에
연행된 시민이 100명을 넘었다. 경찰은 촛불 집회가 불법이라며 주최 단체 조사에 나섰다. 어청수 경찰청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는 잇따라 '불법 시위' 엄정 대처 엄포를 놓았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계속될 모양새다.
  
  요즘 사람이 모일 때면 자주 나누는 말이 있다. "5·6공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때 사람들의 기억을
이어주는 한 가지 고리가 있다.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이다.
  
  이 집시법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62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정부가 집회를 손쉽게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해가 진 뒤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 불법'이라는 규정은 요즘
계속되는 촛불 집회, 거리 행진에 여지없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독재 정권 시절,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이 민주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관
  
  정부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하며 뽑아버리자던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당선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집회와
관련돼 새로 발표된 규제는 이미 '수십 개'에 이른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 신호탄이었다.
이 대통령은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고, 용인하지도 말자"며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지난 1월 14일, 경찰은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를 전원 연행하고 집회·시위 도중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 대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에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 전담조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 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하겠다"고 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기로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애초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인권·사회단체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월 경찰은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죽창 등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김경한 법무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시위대 검거에서 경찰에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경찰의 공권력 강화 조치를 밝힌 뒤였다.
  
  법무부와 경찰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성장한다", "집회·시위로 인한
손실이 연간 12조 원이다"라고 화답했다. 모든 걸 '경제 수치'로 환원하는 이 대통령다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이 반응에 인용된 수치는 검증 불가능한 엉터리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손실액이라고 제시된 12조 원은 한 해 동안 열리는 모든 집회가 불법 집회라고
가정했을 때 나온 계산이었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1%"라는 수치는 선후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명제였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집회, 시위를 통한 시민의 의사 표현을 '손실'로
표현함으로써, 이 대통령 스스로 천박하고 무지한 민주주의관을 드러냈다.
  
  집시법과 집회의 자유, 웃지 못할 숨바꼭질
  
  사실 집시법의 위헌성은 그간 수차례 제기돼 왔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미디어나 경제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능한 자유인 데 비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회정의 실현에서 더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원칙적으로 집시법은 신고제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집회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됐으며, 이에 따라 집회 역시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됐다.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집시법 때문에 차마 웃지 못할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했다. 2명 이상
모여 같은 의견을 주장하면 '집회'로 규정하는 집시법을 피하기 위해 '1인 시위'가 등장했다.
공공기관, 외교기관 100m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따라 이런 곳 근처에서는
'기자 회견' 형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연일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촛불 문화제'라 부르는 이유도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촛불 집회를 '허가'하면서도 피켓, 연설, 구호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다.
  
  일선 경찰도 집시법 자체를 100%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집시법 시행령은 확성기의
소음 기준은 주간 65 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집회가 주로 열리는 도심에서는
차량 소음만으로도 이 수치를 넘나든다.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집시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집시법의 적용과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거리 행진, 집시법 논의 물꼬 틀까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집시법을 놓고 이명박 정부는 '위헌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오히려 이 법을 강화하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성에 법 개정을 서두르는
정부와 경찰의 질주에는 좀처럼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을 계기로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애초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인권·사회단체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은 어쩌면 집시법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진비,강이현/기자


IP : 125.182.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라~
    '08.8.20 2:17 PM (61.33.xxx.192)

    억울하면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해서 법 바꾸렴

    아니면 조용히 있고 ^^

  • 2. -_-
    '08.8.20 3:20 PM (125.178.xxx.66)

    뭐를 위한 법인지 말을 해도 모를 브라씨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 집시법,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뭘 더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 통 알 수가 없네요.
    쫌만 더 있으면 야간통행금지도 부활하겠네요 -_-;;

  • 3. ...
    '08.8.20 8:38 PM (119.64.xxx.140)

    브라.. 나온소프트..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534 이민영 올케 폭행, 벌금 20만원 선고 이민영 2008/08/20 574
405533 일산건영빌라 3 질문 2008/08/20 870
405532 폭도들아~니네들이 이루어낸게 모냐? 2 버거킹 2008/08/20 222
405531 해외여행 갈때,,, 4 ,,, 2008/08/20 523
405530 실물보고 훨씬 좋았다거나 별로였던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89 올백이 2008/08/20 21,384
405529 된장라면이요... 4 깔끔해요^^.. 2008/08/20 349
405528 초 1 위인전 6 초등맘 2008/08/20 291
405527 향수 어떤게 좋을까요? 15 추천 2008/08/20 877
405526 엘리자베스아덴 그린티 향수 쓰시는 분?? 5 향수 2008/08/20 752
405525 시부모 생활비 6 웃쟈웃쟈~~.. 2008/08/20 1,362
405524 구민회관같은데서 하는 강좌 듣는분 계신가요? 음화화화 2008/08/20 158
405523 아기들 코 진짜 만져주면 높아지나요?? 15 아기코 2008/08/20 8,447
405522 집방문 음식도우미 추천해주세요 끌라 2008/08/20 294
405521 시어머니 생신.. 새댁이예요 4 웃쟈웃쟈~~.. 2008/08/20 588
405520 ㅋㅋ 드뎌 일 저질렀어요.ㅋㅋ 19 아싸! 2008/08/20 4,306
405519 아기 발 사이즈, 이 정도면 큰건가요? 5 궁금 2008/08/20 311
405518 편안히 쉴 곳추천해주세요 4 쉼터 2008/08/20 298
405517 스텐팬얼룩 4 ㅠㅠ 2008/08/20 492
405516 █포천아줌마!!!█ "아고라가 뭐하는데여?" ..펌>>.. 8 홍이 2008/08/20 387
405515 통신사 변경인데 해지전 해야할일 3 통신사 변경.. 2008/08/20 316
405514 재산포기각서 16 2008/08/20 1,863
405513 "세우실"님 참고해주시면 감사 49 참고 2008/08/20 740
405512 휴가나 명절때 도우미분께 일종의 보너스?같은거 드리나요? 5 도우미 2008/08/20 462
405511 오늘도 조용히 죠선일보 숙제하려고 했더니 그만....!!!! 8 2008/08/20 488
405510 원격지 발신 발신표시에... 2008/08/20 452
405509 월급 통장 연계 cma통장 개설 문의 1 궁금 2008/08/20 238
405508 (프레시안 펌) 뉴라이트 '자유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2 .. 2008/08/20 167
405507 결혼을 앞둔 동생이... 6 부탁드려요... 2008/08/20 1,082
405506 저에게는 꽤 큰 금액이 펀들에 들어 있는데 해지할까요? 4 펀드 2008/08/20 664
405505 터키핸드메이드그릇 파는 사이트 없나요? 2 그릇 2008/08/20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