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줘야 할까요?
게 알렸구요.
집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자 7월 말경 세입자측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8월 22일이 2년 계약만기인데 상황을 보면 그 전까지 집이 안 팔릴 듯하니, 그럼 자동 연장되어 재계약하는 것
이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만기 전에 저희 사정을 알렸기에 굳이 이사비용을 안 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세입자는 본인들 입장만 자꾸 내세웠구요.
그래서 언제 매매될 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사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매매계약을 했습니다.(자동재계약 3일 전)
이사일은 한달 반 정도 여유가 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약속대로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줘야 할까요?
1. 꿀꿀
'08.8.19 5:42 PM (125.131.xxx.59)안줘도 되지 않나요
만기 전에 집이 나갔고 앞으로 한 달 반이나 여유가 있는데
이사비를 왜 주나요...2. 안줘도
'08.8.19 5:48 PM (118.32.xxx.59)안줘도 될거 같네요..
3. 제 생각에도
'08.8.19 6:44 PM (218.209.xxx.158)안줘도 될 거 같네요.
4. 저도...
'08.8.19 9:21 PM (211.108.xxx.50)글을 보니 자동연장이 되어 재계약해서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를 주기로 하신 거네요.
그럼 만기일전에 매매가 되었으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사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5. 카후나
'08.8.20 4:06 AM (218.237.xxx.194)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가 기록되지 않고 좀 불분명하지만 원글에서 추론하자면,
만일 주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묵시적계약연장)을 한다고 약속하신거네요.(조건부 자동연장계약) 원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이 매매가 되었고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사일이 한달 반 정도 남아있다면 조건부 자동연장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책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발췌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1]
③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전문개정 2008.3.21]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