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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탄핵이 되는데, KBS사장은 해임할 사람이 없다 ?
그런데, KBS사장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인간이어서....
아무도 해임할 수 없다고 한다. 지들이 해석하는 엉터리 법해석에 따르면 그렇단다.
당연히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KBS사장을 해임할 권한과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된 법률을 따로 만들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다.
KBS 사장만 "성역"이며 "무소불가침의 신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는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 많이보고듣고
'08.8.8 6:12 PM (221.200.xxx.81)삼권 분립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답니다.
그냥 욕설이나 다세요.... 괜히 어쩌다 아는 거 나왔다 싶으면, 아는척 댓글 달지 말고....2. 세인트비
'08.8.8 6:19 PM (211.237.xxx.141)그래서 대통령도 아무렇게나 탄핵하는 거 아니죠. 법에 명백한 탄핵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도 그래서 국민들이 법에 위반된다하여 반대를 한 거죠.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과반수만 넘으면 다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정연주 kbs 사장도 법엔 명백히 해임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죠.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가 그 명시사유가 아닌 걸로 해임건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자~ 아시죠?
'08.8.8 6:28 PM (125.252.xxx.38)제 밑으로 답글 없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답글을 달아서 어쩔수 없이 선긋습니다.
이렇게 답글달지 말라고 글쓰는 제 글도 저놈 수입에 포함될 겁니다.
알바 주머니 채워주실 의도 아니면 제발 답글달지 마세요.
---------------------------------------------------------------------------------------4. 원글님
'08.8.8 7:27 PM (211.244.xxx.58)뭐하러 글을 올립니까? 아주 작정하고 댓글 수준도 가관이군요.
님 말대로 제대로 알고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반론이라도 펴 본 적 있습니까?
참 옹졸하군요.5. 내사랑82쿡
'08.8.8 7:53 PM (117.53.xxx.192)지난 10년간 정권 못잡은게 kbs때문이라고 이를 갈고 있다죠?조중동이란 표현을 젤 먼져 쓴사람이 정연주라는 말도 있고요...못잡아먹어 안달난...앞으로 9시 뉴스 땡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하는 80년대의 땡전뉴스에서 땡이뉴스로 은근히 맘 설레네요.....정권을 못잡은것을 kbs때문이라는 한나라당의 견해에 우웩 헛구역질 납니다...이번 명박이 임기네에 한나라당의 함량을 온국민이 확인하리라 봅니다...복당공주를 확인했듯이....
6. 하하하
'08.8.9 9:51 AM (124.5.xxx.140)첫 댓글- 원글님 스스로 댓글- 때문에 깔깔 웃었습니다.
욕설도 무섭고 '어쩌다 아는 사람'이 나와서(???) 아는 척 댓글 다는건 더 무섭다는 뜻으로 알고 입다물게요...ㅎㅎㅎ
날 더운데 알바 주머니 좀 채워줬습니다. ㅎㅎ 봐주세요~~^^7. 쥐대가리
'08.8.9 11:33 PM (58.76.xxx.10)등신아!
원래 1998년도 방송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 해임권이 있다 라고 되있다가
2000년도에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임면권” 해임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보장 하는 통합 방송법을 새로 만들었다
쥐뿔도 모르고 찍찍 거리냐?
증거 대라고 또 찍찍 거리지 말고 함 봐라!! 등신아!!!
청아대 가서 내가 그러다라고 내 닉네임 대고 방송법이 그렇게 되있다고 전하거라
알았지?
http://news.kbs.co.kr/asx/news_player2008.htm?kind=news&id=1612332&bid=0&is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