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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소음, 밀대로 천장치는거 효과있나요?

소심한복수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08-07-29 08:08:11
2년을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완전 신경과민 걸릴 지경이나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고 또 참았죠.
누가 여자애들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들은 조용하다고 했나요.
우리 윗층 여자애들만 둘인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게다 방학이니깐..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알아챌 정도로 굉장히 요란하게 사용하고
무슨 벽돌을 굴리고 노는지 맨날 덜그덕덜그덕, 의자랑 상 끄는 소리는 당연하고
뛰고 굴리면 천장 등이 휘청 거릴 정도.
이게 시간대 없이 늦어도 아침 7시면 바로 시작.
놀다가 탄력 받으면 새벽 1시도 오케이.
윗윗층이나 옆집 소리가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얘네들 나가고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니 그 정도는 구분합니다.왜냐면 현관문도 아주 세게 닫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얘네 식구들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심장 두근두근.

한번씩 윗층애들 보면 째려보거나 아줌마한테 인사도 하기 싫고
그래서 가끔씩 밀대로 툭툭 쳐주기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얼마전에 출산을 해서 신생아가 있는데 윗층 소리에
자주 놀라고 자다 깨고 자려다가 못자서 울고, 이 더위에 저나 애기나 힘드네요.
당장 올라가서 따지고 싶고(마음 같아선 머리채라도 잡고 싶어요-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하다 못해 인터폰이라도 하고 싶지만 우리집 인터폰 고장이라서..

지난번에 층간소음에 대한 블로그 올려주신 글을 자게에서 읽었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되나요.에휴..
나름 소심한 복수라고 밀대로 천장 치다가 천장 구멍 나는 게 아닐지,
또 윗층엔 소리도 안나는데 저 혼자 삽질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ㅠㅠ
IP : 124.54.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7.29 8:30 AM (65.49.xxx.82)

    <부동산 판결2제>환경조정위 “층간소음 시행ㆍ시공사가 배상해야”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아래층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요구한 층간에 발생하는 소음 차단 공사비 배상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1억 6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아파트 사업 계획이 승인된 2002년 당시, 층간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관련 법률에 없었다는 시행사 등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며 “배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주민 168명은 지난해 8월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들어 분양해 층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배상신청을 냈었다.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 결정
    건설 시행사에게 배상책임 물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 서구 검암동 ㅇ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하였다.

  • 2. 좋은 방향으로
    '08.7.29 8:40 AM (58.140.xxx.25)

    여우가 되세요. 여자애들 이잖아요. 화내지 마시고,,,엘리베이터나 이런데서 만나면 아랫집 사람이라면서 웃어주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몇학년이니? 아하,,이름은 뭐야?
    오,,,학교는 어디다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고,,,해 주세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좋게좋게 얼굴트고 해서,,,,나중에 우리아기 있는데 와볼래? 로 시작해서, ,우리아기는 9시 이후에는 꼭 자주어야지만 하니까 그 이후에는 조용히 하자...좋게좋게 나누세요.
    화내지마세요. 님 아가도 곧 뛰게됩니다. 조용히 시키겠다지만, 애들 발걸음은 달음박질로 시작해서 달음박질내지는 쾅쾅 뛰어내리기로 끝납니다. 이거 엄마가 못해줍니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이니 남학생 보다는 좀더 말귀 잘 알아들을 겁니다.
    아기랑 밖에서 같이 만나는것도 좋겠네요. 그 집 엄마와도 마주치면 말나누세요. 좋게좋게 처음엔 인사만 나누구 두어번 얼굴 더 마주치면 그때 말 꺼내구요.그리고 좋게 말 해야 합니다.

    저희 윗집에 이사온 사람들 그렇게 구워 삶았습니다.

  • 3. 뿔난맘
    '08.7.29 8:42 AM (58.121.xxx.168)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애들에게 주면서 말해요. 아파트가 층간 방음이 안되는 거 같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미워하세요.

    우리 윗층은 돌지난 아이가 살아요,
    그런데
    대여섯된 사내아이 뛰듯이 뛰어요.
    맘을 비웠어여ㅛ
    그 애기가 뭘 알겠어요.
    아파트가 문제지/

  • 4.
    '08.7.29 8:51 AM (65.49.xxx.82)

    http://www.gunbae.co.kr/p2_2b.html

  • 5. 경험당
    '08.7.29 12:12 PM (211.117.xxx.66)

    아주 예전 우리 집 얘기네요.
    좋은 말로 웃는 얼굴로 부탁을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배째라 하는 사람에겐
    세게 나가야 되더군요. 하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도 않지요.

    윗층하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이년저년 하면서 -.-
    그렇게 세게 나갔더니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 동안 당한 게 억울할 정도로..진작 그럴 것인지...휴~

  • 6. 우린
    '08.7.29 1:26 PM (219.255.xxx.113)

    꼭대기층인데요..
    안방과 옆집 안방이 붙어있어요.
    애들이 일찍 자서 9시에 재우러 방에 들어가면 아주...다다다다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 다녀요...
    옆집도 이런데 아랫집은 오죽할까 싶으면서
    혹시 우리 아랫집이 우리집 애들이 이렇게 뛰는걸로 오해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층간 소음 스트레스 무시 할수 없다는거 꼭대기층에 살아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울 애들은 집안에서 못 뛰게 하는데....
    화장실 환풍기 열고 시멘트 부분을 쳐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아니면 밖 베란다 천장이요...
    시멘트 부분을 쳐야 소리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 7. 천정쳐봤어요.
    '08.7.30 2:56 PM (118.218.xxx.4)

    윗집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다다다다 뛰어다녀서 참다 올라가서 말해도 미안하다 말한마디없이 알았다고 하더니 달라지지않더군요
    몇번 얘기하다 싸우고 ...그냥 참지는 못하겠고..망치로 화장실앞 천정을 쿵쿵 몇분동안쳤죠
    그랬더니 경비실로 망치질하지말라고 연락을 했더군요.
    그뒤로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보기엔 자기들의 소음이 그정도 인지 인식을 못하다가 좀 느낀거같아요
    천정에 자국은 조금생겼고 친구네는 먼동네 아파트사는데 구멍이 났데요
    윗분처럼 속터지지만 먼저 좋게 구슬러보시구요 사실 계속 얼굴보는데
    좋게 해서 나아지면 다행이구요
    안되시면 세게 나가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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