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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반대 현수막 관리소에서 때라고 하는데...

... 조회수 : 535
작성일 : 2008-07-28 16:02:20
아이가 아파서 아침일찍 병원 갔다 지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비아저씨가 인사하시면서 ****호 사시죠?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때문에 아침에 관리소에서 큰소리 들으셨다며
불법이니 때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좀 소장이 별로인데
괜히 착하신 경비아저씨만 저때문에 혼나신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땔수는 없죠.
이아파트 보면 광우병 현수막 외에 다른 광고(집에서 하는 학원)현수막도 있던데...
관리소에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데
말빨이 딸려서리...
전화해서 뭐라고 큰소리 한번 칠까요?
그리고 이거 불법 아니라고 했던것 같은데
근거 자료 어디에 있나요?
이놈의 소장은 어떻게 하면 짤리게 할 수 있는지...
IP : 222.98.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옴
    '08.7.28 4:09 PM (121.151.xxx.149)

    사무국 08-05-16 17:05
    그래 광우병 반대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인거 인정한다...
    금지규정 살펴줄께
    그전에 가정집에 걸리는 것은 광고물 거는 것 금지지역이 아니다.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7.12.21]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써있는글입니다
    어떤 알바가 불법이니 뭐니하니 대책회의에서 열받으니 이렇게 써놓으셧네요^^

    이걸로 말하세요

  • 2. 소장
    '08.7.28 4:11 PM (59.18.xxx.160)

    소장이 겁대가리가 없네요. 위탁관리회사면 본사로 전화하겠다고 해보세요. 주민이 소장보다 위입니다. 어디서 까불어?? 제가 열받네요.

  • 3. .....
    '08.7.28 4:12 PM (203.142.xxx.230)

    http://blog.daum.net/ajum77/4147908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은 해당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광고물은 예외입니다.

  • 4. 아기천사맘
    '08.7.28 4:13 PM (211.253.xxx.18)

    사실 우리집도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배란다에다 걸어뒀거든요...
    좋은정보 감사...
    혹시 우리집 관리실에서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 5. ....
    '08.7.28 5:23 PM (121.128.xxx.23)

    그렇다면 그걸 시트지로 만들어서 창문에 붙이면 불법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왜나하면 옥외가 아니니까.. ㅇ-ㅇㅋㅋㅋ

    흐음.. ㅇ.ㅇa

    함고려해 봐야 겠네요? ㅇ.ㅇ?

  • 6. 지니Mo
    '08.7.28 6:07 PM (116.47.xxx.115)

    ㅎㅎㅎ 시트지^^
    아이디어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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