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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접수를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궁금

아파트 분양. 조회수 : 707
작성일 : 2008-07-23 12:13:07
올 10월에 입주하는 입주자인데요.
요번주에 사전점거 하는데..마침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를 추천받은
법무사가 나온답니다.

그런데..꼭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접수해야 하는 건지.....
개인이 세무사에 직접가서 해도 괜찮은건지요?

수수료때문에 울 신랑이 직접하고 싶다고 하는데..(수수료의 차이는 잘 모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2.233.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목산
    '08.7.23 12:33 PM (59.22.xxx.165)

    개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대법원사이트나 인터넷에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검색해보면
    필요한 서류와 세금등을 계산하는 방법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소유권등 등기와 관련된것은 입주할 apt관할 법원에 가서 하면 되고
    취득세등은 세무서로 가면 됩니다...그리고 법원에 등기할때 상당 직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혹시 서울에 사시면 ...7월 30일...

  • 2. 아파트 분양.
    '08.7.23 12:38 PM (222.233.xxx.213)

    목산님..답글 감사드려요.
    그런데..7월30일이 뭔지요? 잘 몰라서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 3. 목산
    '08.7.23 12:40 PM (59.22.xxx.165)

    서울교육감선거일입니다

  • 4. 등기닷컴
    '08.7.23 12:56 PM (121.147.xxx.128)

    등기닷컴에 가셔서 둘러 보세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올해 40세 아줌마인데 혼자서 상속등기도 했어요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 수수료 아껴서 맛있는거 사드세요
    https://www.deungki.com/

  • 5. 혼자서하시면
    '08.7.23 2:27 PM (220.122.xxx.155)

    법원 몇 번 들락거릴 준비는 하셔야 할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하시려면 고생 좀 하실거예요.

  • 6. 미소
    '08.7.23 2:28 PM (121.175.xxx.16)

    일반매매는 혼자서도 등기가 가능한데요 . 분양은 절차가 쉽지 않으실거에요.그리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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