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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 한 명이 협의가 안 될 때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조회수 : 921
작성일 : 2008-07-22 10:51:42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어머니는 아버님이 재혼하신 경우이고, 전처(돌아가심)와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구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집이 하나 있는데 이분과 협의가 안 되어서 상속 등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이쪽과 연락하기를 매우 꺼리고 계시구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속 문제로 안
좋았던 거 같아요. )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나요? 이분 몫에 대한 부분만큼 공탁을 한다거나..  
가능한 얼굴을 안 보고(법무사등 대리인을 내세운다거나) 해결할 수 없을까요?

시댁 형제들은 모두 본인 부분은 포기하고 어머니한테 집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등기가 늦어져서 과태료도 내야할 거 같은데,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취득하시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맞나요?

저희가 곧 집을 팔아야 하는데.. 괜히 상속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재산세가 자꾸 남편앞으로 나와서 마음에 걸리네요)

집집마다 복잡하지 않은 집이 없나 봅니다.


IP : 121.100.xxx.7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지한파리국
    '08.7.22 10:56 AM (211.227.xxx.160)

    법무사에게 상담해 보십시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몫으로 돌아갈 부분만 제외 시키고 진행했습니다.
    본인 안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 2. 빨간문어
    '08.7.22 11:00 AM (59.5.xxx.104)

    법적으로 정해져있죠?...모든상속인에게 1:1로 배분됩니다, 서로 얼굴 볼일없읍니다(상속포기시는 예외, 협의분활시예외),법무사에가시면 간단합니다..

  • 3. 상속
    '08.7.22 11:10 AM (121.147.xxx.128)

    협의분할상속(한사람에게상속)은 모든 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모든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경우이므로
    연락이 끊어진 아버님 전처 자식 없이 가능하지만

    어머님께 모든 지분을 넘겨드리는 상속은
    모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필요합니다.
    연락되지 않는 이복형제니 복잡할겁니다.

    법무사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세요

  • 4. 상속
    '08.7.22 11:55 AM (121.100.xxx.76)

    복잡한 문제인데도 답글이 달려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모든 명의를 넘겨주는 건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분 몫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은 각각 상속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집은 지분이 제일 많은 어머님 몫이 되는 거구요? (1가구 2주택땜에 그래요)

    아마 그 집 팔 일은 없을 거구요(시골이라서..그런 개념 없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쭉 사실 거 같아요.

    혹 나중에 역모기지론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조금 골치아프겠군요. 머..그건 나중 얘기고..

    혹시 10년에 한번씩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있다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 5. 상속
    '08.7.22 11:57 AM (121.100.xxx.76)

    아. 그런데 자식들은 모두 집이 있는데.. 지분만큼 취득시에는 과태료는 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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