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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오늘 시국 미사에 대한 FAQ 및 몇 가지 안내 -

수수꽃다리 조회수 : 329
작성일 : 2008-06-30 13:38:00
요리와 살림정보 보러 오던 여기에 이런 글 올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애 신랑한테 맡기고 시국미사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잔디 교체를 핑계로 광장 진입을 차단한 모양입니다.
미사가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라디오21에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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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에 대한 FAQ 및 몇 가지 안내 -



★ 전국 500만 천주교 교우 여러분들은 물론 비신자도 참석 가능합니다!

   '시국미사'란 본디 과거 독재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하던 미사입니다.

   이런 초대형 시국미사는 실로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종교예식의 성격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모든 민주시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천주교신자가 아닌 민주시민 여러분의 참례 안내



1. 신자가 아니어도 참례가 가능한지?

- 천주교는 타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타종교인, 무종교인이라도 천주교를 존중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참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사중 영성체(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 빵을 받아 모시는(먹는) 예절 -약 5~10분 소요)는 교리에 따라 천주교에서 영세한 신자만 가능하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가 아닌 국민여러분께서는 성가를 따라 부르거나,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자리에서 기도, 기원, 묵상,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 등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복장에 대하여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단정하면 됩니다. 원칙상 반바지, 민소매, 남자들의 슬리퍼나 샌들은 자제를 권하고 있으나, 야외 시국미사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사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누구도 불법집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어떤 어용단체나 정치깡패라도 미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세하신 여성 교우 자매님들은 미사보를 지참합시다.

★ 영성체하실 교우님들은 공심재를 지켜주십시오.



★ 미사 후에는 물론 촛불시위를 이어 갑시다.

   (십자고상(苦像), 묵주 등을 지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참해 주십시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어떤 단체인가?

- KBS 인물현대사 제57화 "정의가 강물처럼" -김승훈 신부 편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manhistory/vod/1333644_968.html

- YTN 민주화2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진실" 제10화 -'거리의 신부들'



★ 숙제요청

사제단 홈페이지에 몇몇 알바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제단에 감사말씀 한 마디씩 써주시는 센스!

http://www.sajedan.org



★ 불펌, 재배포, 재게시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로마서 9,3)
IP : 163.152.xxx.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인
    '08.6.30 1:42 PM (122.37.xxx.51)

    여기 홈피 메뉴가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요리도 살림도 배우고 사회참여도 간접적이나마 할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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