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아는 분이 이번에 보육료혜택을 최고많이받는데까지 받았어요.16만7천원인가..
근데 이분이 월수입380~400만원,자동차두대(한대는 사업용), 아파트전세7500, 또 저축액이 꽤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죠?
아이는 두명. 한명은 초등학생이구요
시댁에는 말안해서 시아버님이 분기마다 원비하라고 100만원씩 주신다는데
저희는 형편 더 어려운데도 집있다고 대출도 4500이나 있는데 혜택못받아요
차도 중고가 200만원도 안되는거 하나. 월수 280만원.
집을 갖고 있고 아니고 그차이인가요?집값도 별로 안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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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보조받는것의 기준은 뭔지.
보육료혜택 조회수 : 455
작성일 : 2008-03-31 17:17:05
IP : 121.169.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08.3.31 5:20 PM (211.52.xxx.239)사업자등록이 본인 앞으로 되어있지 않거나 기타등등 원글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2. ...
'08.3.31 6:37 PM (116.44.xxx.69)저축액수나 많지 않은 대출금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축액수는 안 쓰면 되는 거고, 아파트 전세 그 정도는 거의 수입으로 안 잡힐테고..
(집값에 뭘 어떻게 곱하고 어쩌구 해서 월수익으로 환산시)
사업해서 그 정도 수익이라해도 이리저리 탈세 가능한 업종이고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집있다고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구요, 월수입으로 환산시 기준액대비 %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공시지가 좀 나가는 집 있지만 50% 받아요.. 현재 수입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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