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상하수도요금에 관한 문제점 문의
작성일 : 2008-03-31 11:53:31
583468
저희집은 다가구 주택인데 얼마전 집주인이 바뀌었구 세입자 한집도 모르는사이 바뀌었구
상하수도 요금을 집주인에게 냈었는데 지금 집주인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 사람이라 저희 세입자끼리
걷어서 내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만기가 된사람이 있어 나가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안주고 나가면
돈은 제가 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지금 집주인은 무슨일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인지라 걱정이됩니다.
집주인이 안준다 하면 나중에 저희 나갈때 어디 받을곳이 없지 않나요?
IP : 116.47.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헌데
'08.3.31 12:02 PM
(218.147.xxx.180)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인가 봐요?
일단 집주인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끼리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납부하는게 편하실 거에요.
만기된 세입자에겐 미리 확인하고 금액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연락처라도
아시면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고 따로 그 해당 금액만큼은 송금 받으시던지 하세요.
왠만하면 보내주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도요금이니 요금 안내봐야
사는 사람이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세입자끼리 회의 한번 하시던지 하셔서
한사람이 맡아서 요금 걷어서 내는 걸로 하시는게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수도요금고지서랑 머릿수 계산한 금액 프린터에서 집집마다 나눠주고요.
아무래도 문제 없으려면..
맡아서 하는 분이 좀 수고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 세입자끼리 회의해서
맡아서하는 사람에겐 뭐 음료수라도 따로 챙겨 드리거나 하는 걸로요.
2. -.-
'08.3.31 7:21 PM
(125.134.xxx.10)
나눠서 내는 경우가 님께서 맡아서 하실 경우.... 전체적으로 다 걷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님 돈으로 먼저 납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50만원 넘게 결국 못 받고 말았답니다.
다른 한 세입자(1)가 계속 미루면 수도 끊어진다며 먼저 내자고 독촉하길래...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미 세입자 (1)이 세입자(2)에게 그렇게 해서 물린 돈이 50만원 정도 있었고...
뒤에 입주 한 제가 다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2)에게 그렇게 물린게 된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세입자(1) 이 나에게 말해줬으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텐데..
참..사람들이 어떻게 눈 앞 자기 일만 생각하는지...
여하튼...집 주인도 그런 복잡한 일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깐 모르쇠 하는거예요.
게다가 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에 전 달치 요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집 주인은 절대로 그 돈 안 주니깐...
지금부터라도 수도가 끊어지던 말던.... 님 돈으로 먼저 납부 하지 마세요.
아흐....갑자기 작년 그 때 일이 떠오르면서 열 받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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