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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인 조회수 : 612
작성일 : 2008-02-12 13:10:31
지인이 부도가 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나봅니다.
언니라서  보고 있을수가 없기도하고
한참 크는 아이가 있는지라
독신인 처지로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살라고했는데 몇년이 되었고
뭐 사는데 부담없이 가족이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형부에게 압류장이 날아왔다네요.
자기 집인데
형부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나 그나 별로 그 방면에 아는 것이 없어서 ......
너무 우애가 좋은 사이이기도하고  제가 그 언니도 알지만
그 형부가 의도치 않게 부도도 맞고 마침 재기를 노리는 중이라 안타깝네요.
처제가 압류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 집에 같이 산다는 이유로 가만 앉아서 당하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입니다.
언니도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일로 우애가 금이 갈까 걱정이네요.
IP : 210.221.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2 1:20 PM (125.130.xxx.181)

    집이 아니라 유체동산압류지요? 당연히 처제소유의 집에 압류는 말도 안되니깐...
    만일 집에 아무도 없다면 처제물건이고 뭐고 다 붙일겁니다. 물건에 대해 처제본인카드로
    산 영수증이나 그런게 다 있다면 모를까... 언뜻 보기엔 형부집에 처제가 얹혀 사는걸로
    보여서 항의하기 힙들듯 하네요. 형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겨가라고 하세요.
    강하게 항의해서 언니네 가재도구에만 딱지를 붙이던가 해야할텐데.. 힘들어보이네요.

  • 2. 지인
    '08.2.12 1:27 PM (210.221.xxx.16)

    예. 유채동산이라고 하는군요.
    압류가 들어온다고 통지서가 왔나봐요.
    처제는 나이도 제법 많고 집 계약서도 가지고 있나봐요.
    다들 직장을 다녀서 집이 잘 비워져 있고 고등학생인 아이들만 있나보던데요......
    어렵겠군요.
    압류 당하고 대처 할 방법은 없나요?
    그집에 별 가구나 살림살이도 없어 보이던데요

  • 3. 섭지코지
    '08.2.12 1:45 PM (220.80.xxx.82)

    압류(집행기일)에 휴가라도 받아서 집에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 나왔을 때 집 계약서 보여주면서 무조건 자기꺼(처제)리고 우기시고,
    언니가 갈데가 없어서 앉혀 사는 거라고 강력하게 항변하세요.
    (이럴 때는 대한민국 억척 아줌마가 있어야 하는디...)

    그러면,
    1.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을 못하거나,
    2. 그냥 압류를 하는데, 유체동산 압류는 그 자리에서 경매가 됩니다.
    이때 최우선 매수권을 주장하셔서 구입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집안에 따로 귀중한 물품(돈이 될 만한 것-tv, 냉장고 등)이 있으면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 4. .........
    '08.2.12 1:46 PM (58.232.xxx.244)

    유채동산 압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년전이라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경험을 예를 들어드리겟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은 부인과 공동의 재산 입니다, 압류를 당해도 금액 책정해서
    반은 돌려 주더군요.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건 아니고 압류하는 업자 오기전에
    법원에 뭔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군요.

    둘째는 사는데 꼭 필요한것엔 압류딱지 안붙인답니다,
    예를들면, 가스레인지, 침대,식탁, 냉장고도 포함이 되었나? 암튼 없으면
    안되는거는 안붙인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랬구요.

    그리고 그집보니깐 큰평수에 TV도 소형이도 가전제품 웬만한건 아주 몹쓸걸로
    모두 바꾸어 놓았어요, 다 가져가고 나면 다시 쓰던걸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되실랑가 모르겠어요.

  • 5. ...
    '08.2.12 1:52 PM (125.130.xxx.181)

    압류할때는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싼건 딴데 가져다두면 되죠
    압류하고 집행날짜(경매)는 통보해 주지만 이미 붙인 딱지는 정말 철회하기 힘듭니다.
    경매시에 브로커들이랑 같이 들이닥쳐서 경매가를 부르는데 그냥 다 가져가라고 몇번
    하면 유찰되고 가격 떨어지고 그런답니다. 이쯤됐다 싶으면 제3자 (동네 아는 사람이 가장 좋다네요) 가 낙찰받고 배우자 (언니되시는분)이 법원에 가셔서 배우자배당 받으시면 50%는 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물건은 빌려쓰는거라고 공증받으면 다음에 압류가 또 들어와도 대적할 자료가 남는거죠. 솔직히 유체동산 압류... 심리적 압박입니다. 경매 넘어가 브로커들이 아무리 꼬셔도 다 가져가라고 베짱 튕기면서 버티시면 이기는 겁니다만.. 다 갚지않는 이상 압류는 또 들어옵니다.

  • 6. 고맙습니다.
    '08.2.12 2:48 PM (210.221.xxx.16)

    일단 댓글을 복사해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너무 안되었어요.
    집과 공장 전부 압류 경매로 다 넘어가고 그 나머지 내 놓으라고 그런다네요.
    언니 가족이나 보고 안타까워하는 동생이나 전부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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