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껄로 은행연금으로 월40. 그리고 월급쟁이여서 국민연금 붓고 있는데.. 남편은 따로이고...
보험사에서 하는 변액연금 혹은 증권사에서 하는 변액연금을 들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인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한세대에 1명꺼만 준다는 얘기 인데.. 사실인지?
아시는분 혹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분 .... 판단에 도움되게 한말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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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변액연금을 하는게 좋을지? 맞벌이면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지?
궁금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8-02-11 17:58:07
IP : 130.214.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곰돌이
'08.2.11 7:27 PM (125.132.xxx.132)두명다 받으면 2배가 아니고 금액이 줄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연금은 대폭 줄어 듭니다2. ....
'08.2.11 11:28 PM (218.209.xxx.159)두분 다 생존해 계시면 두 분 연금 받게 되 있고요(69년생 이후시면 65세부터).
혹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본인 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20% 함께 받도록 작년에 법 개정되었습니다.
월 수입 167만원 이상이시면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국민연금 홈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3. 맞벌이
'08.2.12 9:23 AM (210.97.xxx.236)라고 연금 축소되는건 없구요.
연금수령연령 (현재 연령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생업에 종사하셔서 월수입이 일정금액 이상 되시면,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수령가능 연금액의 50% 정도부터 받게 되십니다.
이것도 매년 10% 정도씩 늘어서 5년 후에는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즉, 현재 60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분이 실제 수령예정금액이 70만원이라고 할때 계속 급여를 받거나 부동산 소득 등이 167만원 이상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35만원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 해에는 42만원, 그 다음 해에는 49만원.. 이렇게 되서 5년째 되면 소득이 얼마나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70만원 수령합니다.
물론 60세 넘으시면 소득에서 국민연금 공제하는 것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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