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600만원 예치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400만원 더 넣어서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불입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순위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내년 10월전까지는 2순위인건가요??
아님,, 600만원짜리 1순위였다가 내년 10월에 100만원짜리 1순위가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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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해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36
작성일 : 2008-01-08 16:23:24
IP : 218.232.xxx.1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8 4:51 PM (203.249.xxx.200)600만원짜리 1순위였다가 증액 1년후에 증액한 금액의 1순위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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