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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한번에 무통장입금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 조회수 : 3,861
작성일 : 2008-01-04 20:42:52
다른 사람에게 붙여야 하는 돈이 있었는데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 붙이라는데 춥기도 하고 이리저리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큰돈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한꺼번에 입금을 했더니
신랑이 세무조사 나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일반인도 은행입금 한걸 가지고 어디서 난 돈이냐고
세무조사 나오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얼마인가요?
IP : 116.3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에 듣기로
    '08.1.4 8:49 PM (116.120.xxx.130)

    5000만원인가 이상 거래는 은행에서 따로 자료관리한다고 들었어요
    신고하는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다들은것 같은데 그냥 은행 자체내에서 신고한다는건지
    어느기관으로 한다는건지는 모르겟어요.
    전 얼마전 좀 큰돈 송금 받았는데
    은행지점장이직접 전화했더군요
    그돈 어쩌실거냐고,, 자기은행에 돈 맡겨달라고,,,
    더 큰돈도 왔다갔다하니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흔적은 계속 남아잇는거니
    증여세 같은걸 물어야할 상황이거나 암튼 돈준거 자체가비밀이어야 한다면
    안좋을것 같아요

  • 2.
    '08.1.4 9:37 PM (116.32.xxx.231)

    세무서에서 뭔 힘이 있다고 일반인들 입금내역까지 알겠어요. ㅋㅋ
    사업자였는데 비위가 드러나서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세무조사 안해요.

  • 3. 세무조사
    '08.1.4 10:02 PM (211.192.xxx.28)

    가 아니고 자금출처 조사 나와요...현금으로 넣으셨으면 더 잘 걸리구요,수표는 계좌추적이 되니까 따로 묻지는 않을걸요...3천이상 증여세아닌가요,,,확실치 않습니다.

  • 4. 잘은모르겠으나
    '08.1.4 10:36 PM (123.109.xxx.32)

    일정이상의 현금거래시 FIU(금융정보분석원,재경부소속)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 나옵니다. CTR(고액현금보고제도)라고 오천만원 이상이면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분산한다고 안나오는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냅니다. 단지 잡기가 힘들뿐이죠. 무통장 입금시에도 일정금액 이상 송금 시 송금인 실명번호 써야하고요. 제가 창구근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게 아닌한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세무서에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을거 같은데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경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식 아닐까요?

  • 5. 맞습니다맞고요
    '08.1.4 11:27 PM (122.46.xxx.37)

    잘은모르겠으나님이 비교적 맞는 글을 쓰신 것같구요.
    일단 5천 이상이면 보고가 되고 입금자나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실 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를 피하려 다운계약서를 썼다든가 하는 경우에 말이죠

  • 6. 추가로
    '08.1.4 11:30 PM (122.46.xxx.37)

    말씀을 드린다면

    자금추적을 피하기위해 제3자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이체하는 방법등을 씁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기 좋잖아요.
    차용증 하나 첨부해서 빌렸다고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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