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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사 보상금 40만원 꿀꺽하는 집주인..

개념상실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08-01-02 11:57:01


집앞에 대림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집은 원룸이구요. 대림에서 합의금으로 각 세대당 40만원씩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서류사인다해주고 통장사본이랑 인감이랑 다 떼주었는데. 그담에 집주인이

머가 빠졌다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달라고 해서 다시해줬는데 그안에 보상금을 자기계좌에 넣겠다는

위임장을 교묘하게 숨겨서 사인을 받았더군요. 당시 읽어보려했으나 머 읽어보냐며 사인만 재촉하던게

기억나더군요.

그렇게해서 이놈의 집주인이 8월17일에 그 돈을 받아놓고서는 이제껏 세입자들에게는 안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었다가 이번에 다 뽀록이 나버렸네요.. 처음에는 안받았다고 발뺌하더니만 20만원은 줄수있고

나머지는 줄수없다더군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런게 괘씸해서 다른집하고 저하고 둘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고왔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조사를 받을꺼같아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싶어서 도저히 분풀이가 안되더군요.. 몇일 속을 끓이다가 결론을 내린게

그 돈 40만원 먹고싶으면 먹어라..대신 40만원값어치는 해야할꺼다..세상에 공것이 어디 있겠느냐..그렇게

생각하기로했습니다. 그돈안받고 집주인이 일주일 구치소라도 살다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꺼거든요..

임신중인데다가 속끓이고 화만내니 신랑도 속상해하고 친정식구들도 속상해하네요..

저도 사회생활 10년넘게하고 못볼꺼 볼꺼 많이 보고살았다고 잘난체 하면서 살고있었는데..완전히

뒤통수맞았어요... 그돈을 다 받아내던가..콩밥을먹이던가 해야지 제 분풀이가 될꺼같아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2년살고 10월에 계약연장해서 월세 좀 올려주고 살고있어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서로 살기 껄끄럽겠지만..집주인이 방빼라 하면 방빼야하는건가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자세히는

모르겠네요..아시는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21.88.xxx.1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 12:09 PM (125.128.xxx.50)

    계약 자동연장시 세입자는 2년간의 권리가 있습니다..혹 중간에 나가시고 싶으시면 1~2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2년되기전 중간에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만약 다시 작성하신다면..세입자도 2년간의 계약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확인도 정확하게 하셔야하구요.

  • 2. ...
    '08.1.2 12:11 PM (125.128.xxx.50)

    대림아파트의 무슨 공사길래 세입자가 보상금을 받는지요?? 저희 집 앞도 현대아파트가 새로 짓고 있는데.. 피해보상금은 집주인한테만 주던데요.. 궁금하군요.

  • 3. ....
    '08.1.2 12:33 PM (123.140.xxx.15)

    저희집도 앞에 래미안 31층짜리 짓는중인데,,,
    보상금은 집주인이 받는건데여,,,저두 궁급하네요,

  • 4. 저도 궁금..
    '08.1.2 12:41 PM (211.175.xxx.31)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저도 신청해야할 것이 조만간 있을 것 같아서요.

  • 5. 원글
    '08.1.2 12:52 PM (121.88.xxx.118)

    바로 집앞에 공사현장이구요.. 소음.분진. 그런것들에 대한 보상이예요..저는 세입자고
    집주인들은 백만원정도 받았다고하더군요..여러집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세입자들은 바로 앞이라서 해당사항이 된거같아요.. 1m도 안되거든요..
    진동이고 흙먼지고 장난 아니었거든요..그 피해에 대한 서류들은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ㅠ.ㅠ
    도움못되서 죄송해요..

  • 6. 동심초
    '08.1.2 1:01 PM (121.145.xxx.252)

    재개발 공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주는 보상금인가요 ?
    전세입자에게 주는것이라면 이사비용경비로 나오는 돈 이겠군요
    재개발에 들어가면 집을 허물게 되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게임인데도 법에 가면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글님이 잘 알고 있었던 없었던 원글님이 도장을 찍어 주었으므로 집주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 된것이고요
    인감등을 위조,도용을 한것은 아니니까요
    이글의 분위기로 봐서 원글님이 상당히 흥분 상태인데 과연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있어
    집주인에게 빌미가 될만한 일은 없었나 심사숙고 한 후에 대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은 집주인이라면 앉아서 당하지는 않습니다.

  • 7. 원글
    '08.1.2 1:18 PM (121.88.xxx.118)

    제글을 자세히 안보신거같은데요..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아니구요..
    이사비용그런건 아니예요.. 집앞에서 공사를 하니 소음이나 그런것들에 대한 입막음이예요.
    내도장 인감들어가서 내앞으로 보상금이나온건데
    입금만 집주인통장으로 된거구요..

  • 8. ..
    '08.1.2 1:22 PM (203.233.xxx.130)

    이해가 않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요? 집주인이 받는 거겠죠..

  • 9. ..님
    '08.1.2 1:49 PM (203.171.xxx.204)

    왜 세입자랑 상관이 없나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장 고통 받는일이잖아요
    분진에 소음에...
    당연히 세입자가 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10. .
    '08.1.2 2:30 PM (116.200.xxx.191)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세입자가 40만원 받고.. 집주인이 60만원 받았을거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 100만원 받았을거구요. 공사하다보면 주변 집도 망가지고.. 아파트 생겨서 그늘도 지고 하니까요.

  • 11. 당연 세입자에게/
    '08.1.2 4:37 PM (211.211.xxx.64)

    저도 예전 아파트 살때 바로 앞에 GS에서 아파트 공사하면서 보상금 받았어요.
    일시불로 주지 않고 기간에 따라서 매달 얼마씩 받았던 것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소음, 분진등에 관한 피해보상으로 실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보상받았구요.
    한달에 3만원정도로 1년에 한번 일시불로 받았던것으로 기억되네요.

    저희는 소유주는 전혀 관여안하고 관련 서류등등을 통장인가 반장인가 처리하면서 실 거주자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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