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날 옵션거래를 하다가 인터넷이 중단되었어요.2시53분에....
처음에는 컴퓨터가 고장인가 해서 다시 부팅을 했는데도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KT에 전화를 걸었더니 저희 아파트 인터넷선을 수리한다는거에요.
사전에 아파트에 공고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자체 수리를 한거더라구요.
옵션 동시호가는 3시15분이었는데 좀 황당하고 ..... 어이없고 돈 날라가구.....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KT에서는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라 ...
그냥 사과만 받아서는 안 될것 같은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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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하다가 인터넷이 중단되었어요...
... 조회수 : 363
작성일 : 2008-01-01 13:05:20
IP : 59.27.xxx.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두...
'08.1.1 4:48 PM (58.141.xxx.104)저두 메가패스 치가 떨려요.전 몇천 날렸어요.,저도 컴이 이상있는줄 알았는데 접속불량에 에러에... 메가패스 정말 생각하면 열나요.
2. 후리지아
'08.1.1 6:52 PM (125.177.xxx.26)와아... 이럴떤 정말 누가 보상해야 하는거죠? 너무 속상하시겠다...-.-;;;
3. 보상요구 하세요
'08.1.2 10:18 AM (121.156.xxx.35)KT 100번에 전화하셔서 계속 강력하게 클레임 거세요. 손해 보상 요구하시구요. (옵션 손해본 거랑 인터넷 사용 못한 시간동안의 보상) 사실 인터넷 수리던 뭐든 공사를 하려면 공고부터 하거든요. 보통은 아파트 게시판에 날짜랑 시간, 수리내용 등 적어서 공고 하는데 그 업체가 안 한 것 같네요. 공고했으면 그 시간에 집에서 사용 안 하시고 다른 곳에서 하셨을텐데 공고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강하게 보상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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