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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시는분

궁금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7-12-24 14:37:56
전 전업이고 신랑이 친정부모님 부양자 소득공제
받는다고 서류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게 올해로 3년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친정에 받을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올해까지 3년받게 되네요

시부모님껀 당연히 계속받았는데 친정부모님 부양자가족
소득공제 시행된게 3년정도밖에 안되었나요?

전 아니라고 알아보라고 해도 워낙 귀찮은거 싫어하는사람이라
필요한서류 떼다 준데도 시행된게 3년밖에 안됐다고 그래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58.226.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24 2:48 PM (210.110.xxx.184)

    저 결혼한지 7년 넘었는데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쭈욱 친정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고 있는데요.. -_-;;;; 남편분이 귀찮아서 그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적자포함 호적등본이랑 본인 주민등본 떼서 올리세요.

  • 2. ..
    '07.12.24 2:50 PM (210.118.xxx.2)

    부양가족 공제가 얼마나 큰건데...저라면 꼭 챙겨올리겠네요.
    소득공제 3년정도 밖에 된건지 안된건지는 확실치 않치만 님과 부모님의 관계를 확인할수있는
    호적등본 꼭 떼셔서 제출하세요.남편이 뭘 모르시네요.

  • 3. .....
    '07.12.24 2:52 PM (210.110.xxx.184)

    그러게 말입니다.
    인적공제가 젤 크고 나이드신 분들 경로까지 들어가면 정말 환급율 높아집니다.
    저만해도 아이가 없는데 올해 친정아버지가 65세 이상 되셔서 경로 들어가니 작년보다 환급금이 더 나오네요.

  • 4. **
    '07.12.24 2:56 PM (121.132.xxx.58)

    제가 잘못 읽었나요?
    친정부모님을 공제 받은기간이 3년 되셨다는거죠?
    혹시 3년전에도 공제 받을수 있는거였으면 소급해서 받으실려고 질문하신걸로 읽었는데..
    3년전것도 소급받을 수 있나요? 정말 몰라서요.

  • 5. 원글이
    '07.12.24 4:03 PM (58.226.xxx.94)

    친정부모님 공제받은게 3년밖에 안되요 올해까지해서요 작년 제작년 올해까지해서
    3번 호적등본 떼다 줬구요 부모님 연세 60 68되셨구요 결혼한지는14년차네요
    작년엔 공제받은돈 부모님 보약해드시라고 챙겨드렸네요^^

    저두 아까워요 2002년부터 못받은거 신청할수 있다던데
    정말로 잘못안건지 귀찮은건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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