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수증 떼기는 글렀네요.
그래서 국세청 접속했는데 의료비에 연월까지만 나오네요.
그런데 시스템에는 일까지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고.
회사 담당자도 모르겠다니. 어쩌라는 건지.
일은 가짜로 써도 되나요?
예를 들어 1월에 썼다고 하면 1월1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국세청은 아예 연결 어렵다는 녹음기만 틀어놓고 실제로는 상담 안 받나 봅니다.
서른 번도 더 했는데 절대 상담 불가. 휴~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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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짜증나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7-12-24 14:37:03
IP : 211.52.xxx.2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당 구 세무서
'07.12.24 3:09 PM (211.209.xxx.166)사이트에서 아무리 접속해도 안된다는 메세지가 뜨길래 저희 구 세무서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차라리 그편이 답변도 바로 듣고 좋네요.2. 원글이
'07.12.24 5:23 PM (211.52.xxx.239)국민건강관리공단 접속해서 날짜 알았네요.
그리고 모르는 건 윗님 말씀처럼 세무서에 전화하는 게 정확하고 빠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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