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중 매매해야한다며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하네요--;;

고민고민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07-12-01 15:22:45
4일전 갑자기 11월말까지 대출땜에 주소를  빼달라고 하네요

3개월전 입주할때  매매 할거라고 말도 없었고,  이런저런 말도없이 일단 주소 빼고,

은행에서 나오면 싸인을 하라고 하니 참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들다 갑자기 어디로 옮기라는거나 했더니

집주인 본인은 1가구 2주택이라 꼭 집을 팔아야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중에 투자겸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주소를 일단 옮겨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정 못믿겠으면 부동산 공증하에 각서를 쓰겠다며, 몇일째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소 빼고 나면 괜찮을지...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아님 다시 이사를 가야할지..

괜히 신랑이랑 얘기하다가 다투기만 했네요--;;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1.172.xxx.14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 3:28 PM (117.53.xxx.200)

    ?? 매매하는데 왜 주소를 옮겨야하는지...
    저도 전세끼고 샀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세입자 주소옮기는 경우는 못봤는데요.

  • 2. 잠오나공주
    '07.12.1 3:32 PM (221.145.xxx.106)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 절대 안돼요..

  • 3. 마리아
    '07.12.1 3:33 PM (122.46.xxx.37)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그런 일로 이사안가도 됩니다. 주인이 팔고 싶으면 전세 끼고 팔아야하구 님이 주소도 옮겨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못한다구 하시고 이사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소를 빼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땜에 님이 완죤 불리한 입장이 된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 왜 남편이랑 싸우신거죠? 남편분이랑 같이 법적으로 알아두시고 대비하세요.

  • 4. @@
    '07.12.1 3:47 PM (218.54.xxx.210)

    집주인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식으로 행동하나요?
    공증, 각서....머리 아프고요. 믿지도 마세요.
    당당히 안된다고 하세요.

  • 5. 큰일날 소리
    '07.12.1 3:50 PM (124.62.xxx.159)

    아주 잠시라도 거주이전해 있는 기간 동안 저당이 잡히거나 그러면 님 순위가 밀려나버려요.
    절대 못해준다고 하세요.
    전세끼고 매매도 가능한 것이고 전세가 있다하여 매매가 안되는 것도 아닐 지언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그 집주인?

  • 6. 고민고민
    '07.12.1 3:53 PM (121.172.xxx.149)

    제일은행에서 나오면 싸인해주고 3일 정도 주소 빼 달라고 하네요..명의이전하면서 대출을 다시 내야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네요..신랑말이..

  • 7. 메로나
    '07.12.1 3:53 PM (59.11.xxx.34)

    주소 옮기는 건 잘 모르겠고
    은행에서 나온다는 건 아마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저희도 전세입자인데 전에 집주인이 은행 담보 대출 받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은행에서
    왔다 갔거든요.
    주소는 옮기시면 절대 안될 거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전세입자가 있으면 총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전세금 만큼을 뺀 나머지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주소 빼라는 것 보니 주인이 전세 없는 것처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중에 순위에서도 밀리고 안좋을 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은행하고도 직접 통화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 8. --;
    '07.12.1 4:02 PM (211.222.xxx.102)

    요즘 전세입자 다 끼고 매매합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은행에 만땅 대출 받으려는 거 같은데
    집주인이 은행 원금 이자 못 낼 경우 그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님은 전세입자로 주소에 없었으니 당연 은행이 일순위가 되죠
    최악의 경우...님의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 해줄 필요 없습니다.
    경우 없는 집주인이네요.

  • 9. 이어서..
    '07.12.1 4:06 PM (211.222.xxx.102)

    만약 집주인이 원하시는대로 해주고 나중에 님이 전세 빼려고 해도
    그렇게 만땅대출 받은 전세집은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지요.
    게다가 대출 받는 집주인이 전세금 쥐고 있을 리 없고
    이래저래 진퇴양난 되기 딱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해주자 하면
    이사가자고 하세요. 절대로 못한다고...;;

  • 10. ^^
    '07.12.1 4:08 PM (58.120.xxx.180)

    남편분께 이 글.. 덧글들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왜 위험한건가 잘 몰랐는데..
    덧글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 11. 다시한번
    '07.12.1 4:24 PM (122.46.xxx.37)

    님 신랑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네요. 여기 뎃글 똑 읽게 하시구 어떤 미친넘이 내 재산 고스란히 뺏기는 꼴을 걍 보고만 있답니까?
    그 주인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 주소뻬면 안되구요 님의 권리를 당당히 내세우세요. 2년 동안은 그 전세권에 대해 권리가 있다구요. 요즘세상에 어느 놈을 믿어요.
    안됩니다. 님 남편이랑 싸워서라도 말리세요.

  • 12. ...
    '07.12.1 4:25 PM (116.120.xxx.130)

    고민하고 말고 할문제도 안되네요
    집주인이 부모님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분 이해가 안가서요
    은행담보 많이잡히라고 주소 빼주는면
    은행에서빌려준 빚보다 순위밀려서 그돈 다 갚구도 돈남아야 전세금 받을 수 잇는건 아시지요
    집주인이 거짓말까지해가며 변칙적으로 돈 빌리고그러는것보면
    앞으로금융사고일어날 가능성도높아보이구요
    부동산 입회하에각서는 암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무런 책임도 안지구요 때로는앞장서서 사기쳐주는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개하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공증은 무슨 ...
    공증은 변호사사무실 가서 하는거에요
    법적효력이있는 공증은 변호사만이 해줄수 있어요
    남편분 손잡고 동네 부동산 말고
    다른부동산 가서한번 물어보세요
    이게말이되는지...
    남편이 앞서서 도장찍으라니 제속이 답답하네요
    전화를하던 협박을하던
    도장은 못직고 정 주소 옮기고싶으면 전세돈 빼주고 이주비물어주면 집 나가준다그러세요
    그외에는 어느부탁도들어주지마세요
    집주인 말하는게 저눕 거짓말 같아요
    말이되는게 없어요
    남편분 게속 주소옮기고 도장직어주자그러면
    뭔가 집주인에게 약점을 잡힌게 아닐가 하는생각까지 ..
    원글님 제발 정신 똑바로차리셔서 전세금 지키세요

  • 13.
    '07.12.1 4:25 PM (218.153.xxx.152)

    그런 몰상식한 주인이 다 있대요 ....말도 안돼
    집주인 엄청 이기주의로 자기 편의대로만 하려고 하네요 ...
    매일 전화 와도 해주지 마세요 .....여기 댓글대로 말해 주시던지 ...

  • 14. 설정
    '07.12.1 4:33 PM (218.53.xxx.113)

    저희는 2년에 한번씩 집 옮길때도 우리돈 들여 전세권설정합니다..어떤주인들은 꺼려하더라구요..자기들 은행에서 대출 못받을까바..
    그래도 이사가기전에 확실히 그부분부터 못박습니다..전세권설정 할꺼라고....못하게 하면 그냥 그길로 돌아섭니다..찜찜한 주인들이라서요..
    차라리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나오시는게 나중에 덜 후회하실거예요.

  • 15. 아줌마
    '07.12.1 5:00 PM (125.133.xxx.55)

    무조건 전출한다 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제가 보긴 매수자가 융자승계일 경우 일부 은행이 금액과 상관없이 선순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혹 승계하는 지 알아보시고 우선 융자금액과 보증금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 까요?? 부동산이 사기 친다 하는 데 다 공제보험 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매매 하나 수수료 기백만원 받느 라고 사기 치겠습니까? 공증하면 공증 한사람한테 강제집행 되기 때문에 공증 잘 않해줍니다. 확실 한 부분만 해줍니다.
    전세권 설정 도 마찬가지 입니다. 융자없는 집은 전세권 설정 하지 않아도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이면 전세권 설정이 좋지만 일반 아파트는 않하셔도 됩니다. 융자가 없는 경우.
    전세권이란 건물의 사용 수익 권한이라 어찌보면 그 건물 토지분에는 권리가 없답니다.
    세입자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항상 전입자에게 임차금액 확인 해야 대출이 나오기때문에 우리나라1순위 은행에서 세입자 몰래 대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시
    은행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또한 국민은행 시세 60%에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외 추가로 대출이 나옵니다. 후순위로
    이때도 실사가 나옵니다. 세입자 확인!!
    일단 조심하시되 금액을 알아보세요. 언젠가 아픈 아기 엄마가 게시판에 글 남겼을 때
    어떤분이 병원에 먼저가라 충고하셨는데, 따끔한 충고지만 엄마도 사정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보기도 젤 나은 답입니다. 항상 전문가 한테 상의 하시는게 게시판 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대출 담당직원이나 법무사한데 의논 해보세요.
    가끔 세입자가 협조 않해줬을때 (불가능한일 말고)이사나갈때 주인이 골탕 먹이더라고요.
    이사 날짜나 기본시설물 훼손건으로 .
    걱정되시겠네요, 일단 알아보시고 주인한테 잘돌려서 다른핑계 대시고 거절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 16. ..
    '07.12.1 5:13 PM (59.12.xxx.153)

    전세금액이 없어도 될 만큼 님 가정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주소 옮기세요..
    만약 전세금액이 가진 돈 전부에 가까운 큰 돈이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만의 하나 라는 조항은 나에게 걸리면 100프로입니다..
    주소를 옮기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전세입자 있으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아마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될 수 있으면 남과 더불어 상생의 방법을 찾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 일은 누구나 장담하지 못한답니다..

  • 17. ..
    '07.12.1 5:15 PM (59.12.xxx.153)

    덧붙여..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징검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초등학교 때 가르침은 인생의 빛과 같은 진리입니다..

  • 18. ,,
    '07.12.1 6:56 PM (125.177.xxx.43)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은행 사인하라는것도 아마 이사할 거라는 조건에 대출 더 해주니 그럴겁니다

    아마도 사는분이 대출이 더 필요한데 은행서 세입자 끼고는 안해주니 그런거 아닐까요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하는건지 등등 자세히 물어보세요

  • 19. jk
    '07.12.1 7:28 PM (58.79.xxx.67)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시다니.. 쩝..

    전세는 쉽게 말해서 "님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것"으로 은행에서는 처리합니다.
    다시말해서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해서 님에게 전세금만큼 빌린것입니다.

    집값이 2억이고 전세가 1억이면 집의 가치는 1억밖에 되지 않죠. 왜냐면 전세금인 1억은 집을 담보로 해서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 1억만큼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님이 집을 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님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전세금을 날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는데 그것에 대한 차용증이 없는거죠.
    집에 살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전세집에서 나가면 그 돈은 날라갑니다. 물론 집주인이 양심적이라면 돈을 갚아 주겠지만요..

    집주인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집주인이 요구하는건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 20. 큰일나요.
    '07.12.1 7:29 PM (211.179.xxx.199)

    돈 떼입니다. 그런 경우 봤어요.
    절대,절대 안돼요...

  • 21. 절대안되요
    '07.12.1 7:31 PM (61.105.xxx.245)

    절대 안된다고 봐요. 부동산업자 믿을거 못되구요 그사람들 자기 장사가 먼저입니다

    공증그런거 복잡하기만하고 완벽히보증못해줍니다.
    윗 분들 말대로 대출 주인이 많이 받아버리면 님 전세금 장담못합니다

    집주인과 안면상 인정에 끌려서 잠시의 결정이 전재산(전세보증금)을 날릴수도있다고봐요

    말하기가 그러시면 어른들이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이 말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하기가 좀 나을거예요.

  • 22. jk
    '07.12.1 7:56 PM (58.79.xxx.67)

    아참 그리고 공증에 대해서..

    세상에서 젤 더러운게 빌려준돈 받는거라는건 알고 계시지요?

    공증이라는건 단지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만큼 돈을 빌려줬다" 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서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것은... 쩝..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돈을 날리거나 빼돌리거나 망해서 돈이 없다! 혹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 이 경우에는 님이 돈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님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님이 살고있는 그 집이지요. 담보가 있기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요.

    담보도 없이 공증이라는 문서 하나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 바보짓을 왜 하시나요??

  • 23. 얼핏
    '07.12.1 11:49 PM (218.153.xxx.152)

    생각하면 집주인 사정도 있는데 내가 너무 빡빡한거 아닌가 싶으시죠 ?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고 사정이고 그 주인이 상식이 없는거에요
    주소를 안빼준다고 해서 원글님 욕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 24. 제가
    '07.12.2 12:50 AM (211.186.xxx.36)

    이번에 전세끼고 집샀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이 확 줄더라고요.
    (싼 이자로 빌릴수 있는 회사 은행은 아예 안되고)

    아마 새로 사시는 분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해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전세끼고 집을 샀긴 했지만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제가 님경우라면 절대로 주소 안옮겨줘요.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에게는 아예 주소 옮겨달라는 부탁꺼내지도 않았네요)

    현 매수자분이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월세로 돌리던가 하면 대출 다 나와요.

    단 이경우 님이 전세를 받고 이사가셔야겠죠.

    주소 못옮긴다고 하세요.

    마음이 약한 분이시라면 일단 못옮긴다고 하시고 저쪽에서 전세금과 이사비용 준다고 하면 받고 이사하시는거고...

    그렇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면 그냥 주소 안옮기고 살면되요.

    아마 그러면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집값을 좀더 낮춰서 팔아야할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집주인분 좋은 분은 아니세요.

    팔 생각이 있었으면 원글님 전세계약하려 할때 미리 말씀하시는게 도리이고(제가 집보러 다녀보니 팔 생각에 빈집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전세기간 지난 세입자에게 팔릴때까지만 계속 살라고 하면서 둔 사람들도 있더군요),

    아니면 사정이 이러저러하게됬으니 내가 이사비용 주고 잔금 받는걸로 전세금줄테니 잔금받는 동시에 이사해달라, 미안하다라고 말하는게 정상이랍니다.

  • 25.
    '07.12.2 1:34 PM (220.78.xxx.77)

    공증 받으면 다 되는줄 알았던 바보 여기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공증받으면 나중에 쉽게 받을수있는줄 알았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 돈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주소이전 절대 절대 하지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40 예비 고등학생 학원 질문입니다... 학원... 2007/12/01 180
158039 요즘 음반 시장 ^^ 2007/12/01 132
158038 가계부가 필요한데.. 4 가계부 2007/12/01 621
158037 피아노 가르치려면 학원이 낫나요,개인교습이 낫나요? 7 피아노문의 2007/12/01 866
158036 자궁 적출 수술후 5 음식 2007/12/01 1,237
158035 좋은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구 감사합니다 4 김장녀 2007/12/01 862
158034 얌체같은 이웃.. 26 *** 2007/12/01 4,417
158033 맥도날드 점심메뉴 몇시까지 인가요?;; 3 급질~ 2007/12/01 726
158032 며느리에게 잘못한거 10가지 쓰기 14 외며늘 2007/12/01 2,737
158031 뉴질랜드 건강식품 너무 비싸네요 ㅠㅠ (NZ쇼핑) 6 ... 2007/12/01 558
158030 부산 해운대 해강 초등학교 분위기가 궁금해요. 2 이사맘 2007/12/01 417
158029 털잠바가 150이면 이게 너무 비싼거죠 ? 6 궁금 2007/12/01 1,037
158028 요즘 생수병 넣어 사용하는 가습기 어떤가요? 5 --; 2007/12/01 700
158027 쉐프윈 와이드 후라이팬 어때요? 후라이팬 2007/12/01 257
158026 뮤지컬애니 단관아직도 신청받는 곳 있나요? 1 공연 2007/12/01 63
158025 살이 너무 쪘어요 걱정걱정 8 빨간불 2007/12/01 2,271
158024 택배 뭐가쩰 싼가요>> 7 급질.. 2007/12/01 486
158023 위즈냐..베베궁이냐.. 4 반포유치원 2007/12/01 909
158022 병원인데요 환자가 미국사람인데ㅠ.ㅠ 11 급해요 2007/12/01 2,253
158021 임신 중 운동 언제부터? 7 임산부 2007/12/01 444
158020 해외여행 기본 영어회화 공부법(문의) 1 글로리아 2007/12/01 659
158019 신반포성당유치원 어제일 여쭐께요. 7 반포유치원 2007/12/01 762
158018 템포(탐폰) 써보신분 계세요? 17 으째.. 2007/12/01 2,120
158017 친구랑 공연보러가고싶은데 혹시 추천할만한것 있나요? 3 친구랑 2007/12/01 186
158016 남편은 토요일 쉬고 본인만 토요일 일하는 분 계세요 ? 7 .. 2007/12/01 584
158015 lg텔레콤 무료 문자 서비스 있나여? 3 .. 2007/12/01 554
158014 생강 씻는법이요... 8 울산댁 2007/12/01 1,512
158013 모피 입지맙시다,, (퍼) 9 퍼왔어요 2007/12/01 756
158012 LG직원카드 있으면 세일할때 또 추가 세일 되나요? 4 궁금이 2007/12/01 407
158011 부동산거래신고하는 법무사비용 복비외에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5 이것이 궁금.. 2007/12/01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