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임산부,,, 조회수 : 710
작성일 : 2007-11-22 14:28:29
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이미지상 권고퇴직으로 퇴직 사유를 써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임신한 상태인데 이걸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거죠??
임신 후 야근을 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는 이리 나오고, 형편은 어렵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1.128.xxx.2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22 2:30 PM (210.110.xxx.184)

    계약만료라고 쓰면 안 되나요?

  • 2. 실업급여
    '07.11.22 2:33 PM (218.51.xxx.240)

    는 회사에서 권고퇴직일때 가능한거 아니가요?
    다시한번 담당자한테 잘 말씀해 보세요.
    회사가 좀 야박하게 나오네요.
    고용안정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 3. ...
    '07.11.22 2:35 PM (210.95.xxx.230)

    윗분 그건 아니죠...
    본인의 임신으로 그만 두는 건데
    권고퇴직으로 퇴직사유를 안 써주는 회사가 야박하다니요...

    결국 편법을 쓰겠다는 건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하겠죠.

  • 4. 그게
    '07.11.22 2:37 PM (61.77.xxx.240)

    회사 이미지에 무슨 손해를 준다고 안써준대요?
    원래 임신 후 야근 같은 일이 힘들어서 관두면 그거 실업급여 적용되는 거 있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낸다던가 직접 뭐 그런것도 아니고요.

    잘 알아보시면요 임신 후 일이 너무 많거나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사유도
    적용되는게 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한번 해보세요.^^

  • 5. .......
    '07.11.22 2:39 PM (124.57.xxx.186)

    편법이 아니라 임신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기도 하던데요

  • 6. ....
    '07.11.22 2:42 PM (210.110.xxx.184)

    특히나 임신한 사람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그 회사에 더 안 좋을 겁니다.
    계약직은 당연하고 시간강사도 일종의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약만료로 퇴직사유 기재해주면 알아서 실업수당 받던데요.

  • 7. 음...
    '07.11.22 2:51 PM (211.210.xxx.62)

    노동부에 문의하여보세요.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키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신하면 퇴사해야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회사에 다닐 의사가 계속 있을땐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려 줄 수도 있는거고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할 생각 없이 단순히 그만 두는거라면 안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후 휴가는 해산한 전 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출산했어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1년이던가?) 기간동안 휴직 급여 나오쟎아요.
    회사에서 압력을 넣어 퇴사하는거라면 몰라도 좀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7개월까지 버티세요.
    야근문제도 임산부의 경우에는 시키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을거에요,
    자세히 상담하세요.

  • 8. 이렇게...
    '07.11.22 3:09 PM (222.99.xxx.55)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③ 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월3할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④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⑤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⑥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⑦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⑧ 휴직이 2월 이상(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⑨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⑩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⑪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고 있고,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⑫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⑬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로(연장)는 불법입니다.
    먼저 야간근로를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와 면담시 녹취를 하시면 더욱 좋구요.
    먼저 사직서를 쓰시면 실업급여 혜택 받으실수 없으니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마세요.

  • 9.
    '07.11.22 3:58 PM (222.107.xxx.36)

    차라리 임산부라서 야근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계속 다니세요.
    회사가 야근거부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걸로 잘 협의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144 지난달 펀드 수익률 최고 치솟을때 가입한 중국관련 펀드 어째요. 8 펀드 2007/11/22 1,388
156143 꿈이 너무 이상해요~ 해몽 2007/11/22 209
156142 이런것도.... 1 ... 2007/11/22 176
156141 마음이 무겁습니다... 4 고양이 2007/11/22 706
156140 남편도 나도 아이를 원하지만.. 남편을 놔줘야할까요? 9 난임 2007/11/22 1,977
156139 논술 공부방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 1 갈팡질팡맘^.. 2007/11/22 309
156138 돈이 많으신가봐요? 8 과외유감! 2007/11/22 1,879
156137 마법일 조절 방법 알려주세요~ 3 결혼앞둔신부.. 2007/11/22 234
156136 이대로 정말 끝인지.답답해서 점을 봤어요.... 5 헤어진 남친.. 2007/11/22 1,016
156135 이런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완전개미 2007/11/22 500
156134 백년초 사고 싶은데.. 2 대전맘 2007/11/22 145
156133 글 지워 죄송합니다 7 궁금 2007/11/22 672
156132 고민고민입니다. 꼭 투표부탁합니다.. 17 고민맘 2007/11/22 896
156131 남편은 여행중.... 마리나 2007/11/22 299
156130 튼튼한 상호저축은행 어디가 있을까요? 3 .. 2007/11/22 376
156129 주중의 하루 휴가도 너무 바빠요~ 2 레이디 2007/11/22 263
156128 5-6세 아이에게 적합한 립플로그는 어떤 것인가요?? 3 엄마. 2007/11/22 358
156127 늘 고민이네요. 저축을 하느냐, 외모에 투자를 하느냐... 8 고민 2007/11/22 1,249
156126 아침부터... 그런날인가보다 13 코스코 2007/11/22 1,478
156125 새언니 생일선물 8 저 시누이 2007/11/22 969
156124 주식하시는 분들 이종목 계속 놔둬도 되는지... 2 sk*권 2007/11/22 520
156123 펜션 추천해 주세요. 1 여행 2007/11/22 209
156122 혹시 새에 관련한 꿈해몽 아시는분..^^ 새꿈 2007/11/22 162
156121 광나루역에서 부평시장까지 최단노선좀 알려주세요..ㅎ(대중교통) 3 승범짱 2007/11/22 163
156120 예비 고1 수학 문제집 3 중3 엄마 2007/11/22 623
156119 늦은 술자리,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남편은 어떠세요? 19 산으로 2007/11/22 1,726
156118 일상의 작은 행복 3 결혼생활 2007/11/22 666
156117 유방 물혹 또 6 지선 맘 2007/11/22 885
156116 범법자라도 나잘살게 해주는 후보가 좋다면 나도 돈을 위해 얼마든지 범법할수 있다? 4 .. 2007/11/22 348
156115 김경준씨 부인을 보니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걸 아는거 같아요 21 오늘익명 2007/11/22 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