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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종업원이 옷을 태웠을 때 배상문제

속상 조회수 : 797
작성일 : 2007-11-20 14:53:36
남편이 야근 끝나고 동료들과 술을 한 잔 하러 갔대요.
근데 종업원의 실수로 남편 등에 불똥이 튀어 입고 있던 점퍼에 아기 주먹만한 구멍이 났어요.

속에 입은 남방까지 누렇게 탄 자국이 있던데, 남편 말로는 정말 등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구요.
새벽에 그런 몰골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

종업원은 어쩔 줄 몰라하고, 그 밤에 서로 경황이 없어
'나중에 옷값 배상받으러 오겠다' 말해놓고 들어왔네요.

근데 이 경우에 옷값은 어느 선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새 옷이라면 똑같은 것 사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구입한 지 3년쯤 된 옷이고 겨울에만 잠깐 입어 겉모습은 새 것과 다름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 꼭 필요한 옷이거든요.

(1)그 종업원의 실수 아니었으면 앞으로 몇년간 멀쩡히 입고  다닐 옷을
새로 사야 할 판이니 구입비용을 전액 요구해야 하는건지?
구입당시에 25-6만원쯤 줬는데 요즘엔 더 올랐잖아요.

(2) 아니면 입던 옷이라고 감가상각..머시기를 적용해서 조금만 받아야 하는건지?  ---- 이 경우엔 더 많은 돈을 보태 새옷을 사야하니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부당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없으세요?
IP : 121.152.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20 3:03 PM (122.42.xxx.190)

    음....3년이나 된 옷이라면 당연이 감가상각 적용해서 중고가격을 받으셔야죠
    구입당시 25~6만원 주신 옷이라면 브랜드가 어떤걸지 모르겠지만 상설할인매장 가시면 1년된 옷 50%할인해서 파니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수 있으실거에요.
    제생각엔 10만원정도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 2. ...
    '07.11.20 3:18 PM (61.73.xxx.127)

    세탁소 피해 보상규정과 유사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구입후 3년이나 된 의류면 몇 % 다운되어 지불.. 이런 규정이 있을 거에요.소보원에 문의해
    보심이..
    제 생각에는 해당 브랜드에서 유사한 상품을 종업원이 구해오던지, 아니면 소보원의
    세탁소 규정을 따르시는게 합당한 것 같아요.

  • 3. 속상
    '07.11.20 3:26 PM (121.152.xxx.223)

    3년된 옷이라는게 저도 맘에 걸리는데...저 금액도 정가가 아니라 30%세일해서 구입한 금액이거든요.

    그러잖아도 소보원 홈페이지에 방금 다녀왔는데
    구입한 옷에 대한 정보와 가게 상호를 다 입력해야 신청이 되더라구요.
    제가 상담하려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는게 아니라 형식대로 맞춰 쓰게 돼있는데...이건 원단문제로 의류회사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소 문제도 아니고..암튼 거기 형식과 좀 달라서 어쩌나 하고 왔습니다.
    윗님 말씀대로 세탁소피해보상규정을 찾아봐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4. 저같으면
    '07.11.20 4:17 PM (61.73.xxx.224)

    새옷 살 가격을 받겠습니다.
    대신 구멍난 옷은 종업원에게 주구요....

  • 5. 감가보상
    '07.11.20 5:12 PM (222.112.xxx.1)

    새옷 살 가격받는건 그냥 욕심이지 불가능하구요..
    3년이지난 옷이니 감가보상표가 있어요. 재경부에서 고시한 세탁사고관련 보상비율..
    그것에 준한 보상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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