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이런 쪽으론 잘 몰라서 헤맸네요.
제가 결혼을 해서 출가했구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직접 못 가시면 제가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주민등록 등초본은 떼어보니 아니네요.
이럴 때 호적등초본을 떼는건가요?
어떤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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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할 서류
등본초본 조회수 : 800
작성일 : 2007-11-16 10:38:10
IP : 124.1.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6 10:39 AM (61.73.xxx.127)제적 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호적에서 말소된 부모 자식 관계 다 나옵니다)
2. 호적등본에서
'07.11.16 10:41 AM (121.151.xxx.114)제적자 포함.. 을 떼셔도 되지요
(친정 호적등본을 떼셔야 합니다. 결혼하시면 남편분께 호적이 넘어가서..)3. 음...
'07.11.16 11:05 AM (61.75.xxx.133)어머님의 명의로 통장을 만드신다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원글님의 제적등본과 어머님의 인감증명서등을 지참하고 대리인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4. 가족이면..
'07.11.16 11:09 AM (220.85.xxx.199)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통장개설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필요없구요, 대신 어머님 신분등, 도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신분증도요~~5. 원칙적으로
'07.11.16 11:15 AM (211.51.xxx.37)부모는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도 위임장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은행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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