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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아이들 버스요금..

택이맘. 조회수 : 570
작성일 : 2007-04-21 16:13:17
오늘 아이둘을 데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까운곳에 다녀왔어요.
갈때는 제 요금만 내고 갔는데..
오는 버스에서 제 요금만 내고 탔더니
기사분이 부르시더라구요.

애가 둘이니까 300원을 더 내야한다고...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어서 우리아이들 만3세 만 5세인데요 했더니
그래두 둘이면 한명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법이 바뀐지 오래 되었다고...

그동안 아이들이 어려서 아빠차나 택시로만 이동하다가
처음 타본 버스라 잘 모르고 해서 기사 아저씨랑 실갱이 하다가 결국 300원을 더
주긴 했지만 영 기분이 안좋아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가요?
IP : 124.62.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쐬주반병
    '07.4.21 4:20 PM (221.144.xxx.146)

    기사분 말씀이 맞아요.
    어른이 취학전 아이를 데리고 탈때는 한명은 그냥 승차,
    아이가 둘이면 한 아이 요금은 내야 합니다.

  • 2. ^^
    '07.4.21 4:23 PM (124.57.xxx.37)

    원래 어른 한명과 동반한 유아 한명만 무임승차고
    아이가 둘이면 한명은 초등학생 요금을 내야해요
    아빠 엄마가 아이둘 데리고 다닐때는 아빠 한명에 하나
    엄마 한명에 하나 이렇게 계산하니까 둘다 요금을 안내도 되구요

  • 3. 택이맘.
    '07.4.21 4:27 PM (124.62.xxx.33)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버스회사 들어가서 기사분께 죄송하다는 글 올려야겠네요.

  • 4. 허허
    '07.4.21 4:35 PM (124.53.xxx.17)

    저도 위와 같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한 집에 자녀가 한두명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단체로 데리고 타시는것도 아니고
    미래의 승객에게 300원 안받으면 안되나요.
    사소한것이지만 애 둘데리고 러시아워도 아닌 평일 대낮에 대중교통이용하면 복잡할것도 없고 크게 손해볼 것도 없을것 같은데 버스기사분
    아줌마들에게 차비내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치면 울컥 할 것 같습니다.
    금방 초등학교 가서 차비 낼텐데 거 1,2년을 못 봐줄까요...
    아기때는 대중교통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아기 어릴때 어디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니...)
    정말 가끔 타는데... 너무 융통성없는 법같아요.

  • 5. 예전에도
    '07.4.21 4:44 PM (61.85.xxx.181)

    어린 아이라도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앉으면 요금을 내는거였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봐주는 눈치였고,
    두명이면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곤란할것 같네요.

    목욕탕에도 애기들도 요금 거의 어른요금처럼 받잖아요.

  • 6. 2명까지
    '07.4.21 6:20 PM (58.235.xxx.16)

    지역마다 다른가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 어른한명에 어린이(초등학교전)2명까지는 공짜인데요
    언젠가 버스내리는 문에 안내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었는데.....

  • 7. ...
    '07.4.21 6:22 PM (125.177.xxx.15)

    1 명 맞고요
    근데 나이가 7세 부터내라는데 만 7세 가 아니고 취학전 그냥 7세 도 내야 한다네요
    전 미 취학 만 6세는 안내는 줄 알았는데 마을 버스는 꼭 받더군요
    그래서 그뒤로 먼저 냅니다

  • 8. 흠...
    '07.4.21 9:36 PM (210.57.xxx.119)

    이런 글 올라오면 좀 그래요..
    300원 떄문에 실갱이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아이들 자리 차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금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타지도 않으니까 안내도 되지 않는냐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금내는데 1,2년을 봐준다라는 의견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건 융통성 문제와는 다른거 같은데요..^^;;

  • 9. 허허
    '07.4.21 11:43 PM (124.53.xxx.17)

    법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정해놓아야 함을 압니다.
    보호자 한 명이 여러명을 데리고 탄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나 두명까지는 요금 안받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곳이 있네요.

    서울버스.

    http://www.sbus.or.kr/bus_info/bus_03.htm
    * 무임승차 대상 : 보호자(성인)가 동반하는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 4인 이상인 경우 3인을 제외한 인원은 초등학생 요금 지불
    ◦ 영·유아 단독 승차 시 초등학생 요금 지불

    인천버스
    http://www.incheonbus.or.kr/
    * 무임승차대상 - 6세 미만 소아 무임 승차
    - 보호자 동반하는 6세미만 - 인원제한 없음
    (출산장려정책 등을 감안하여 부모동반시 인원제한 없이 무임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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