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을 받으려 하는데 저희가 동생에게 아파트를 세주고 있어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전세금은 물론 받았구요.
이럴경우 세를 주는게 재산 많다고 여겨지나요?
아님 안쓰는게 나은가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안쓰면 저희 재산이 많은게 되는건지...
재산이 적어야 혜택을 받으니까요.^^';;
잘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mage/2011_board_free_off.gif)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은?
보육료 지원 조회수 : 335
작성일 : 2007-04-07 02:04:11
IP : 58.238.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4.7 3:07 AM (124.57.xxx.37)아파트를 세주고 있다는 말씀은....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는거죠?
전세를 주고 있든, 본인이 살고 있든 부부 이름으로 등기된 집은 그냥 다 재산이
되는 거 같아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 차, 이런건 속일 수가 없고 다 조회가 되고 증빙서류 같이
제출하니까요2. 봄날
'07.4.7 8:08 AM (61.41.xxx.228)전세를 주셨으면 자가이시잖아요
그럼 이집을 살때 전세금받은걸로 샀다는 증명하실수 있으면 그게 감면받는데 도움이됩니다
예를들어 집을 살때 대출을 1억받았고 전세놓으면서 전세금을 1억받아 대출금을 갚았으면 1억에 대해서
는 원글님 재산으로 보지않는거죠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세금으로 집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걸 증명할수 있으시면 대출갚은 날이 전세금받은 날보다 뒤이거나
매매날이 전세확정일자보다 뒤라는데 저도 이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아니 누가 소유권 이전 안된집을 전세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준집도 무조건 계약서 가져가야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게 아니더라구요
저흰 집이 두채인데 그럼 한채 팔면 어찌되냐했더니 지금 바로는 집을 팔아도 소득으로 잡혀서 감면이 바
로 재선정되기는 힘들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