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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잘 아시분...

의료비 조회수 : 337
작성일 : 2007-03-21 00:00:04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치아가 안 좋아서 제가 늘 마음이 안 편했는데
제가 조금씩 모은 돈에 이번달 신랑보너스를 보태기로 해서
요즈음 치과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잇몸 염증도 있고 틀니도 다시 새로 해야하고 충치치료 등등
해서 견적이 6백 정도
거기에다 신랑도 치아상태가 안좋아서-치아는 치료안하고
놔두면 나중에 돈이 더든다고 하네요 - 그래서 치료하기로
하고 견적을 내니 백오십 정도
지금은 엄마만 치료중이시고 신랑은 견적만 냈어요.
엄마를 치과에 보내드리니 속이 다 시원한데
엄마랑 신랑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좀 걱정이에요.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말정산책을
봐도 속시원한 답도 없고 해서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1. 엄마 소득공제는 연말에 오빠가 받아요.
    치과 치료비는 제가 내는데 치과치료비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2. 신랑본인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총액 - 과세대상급여*3% 라고 하는데
   신랑 총급여가 세금내기전 오천이라고하면 3%가 백오십이네요.
   의료비총액이 백육십이라고하면 백육십-백오십이면 의료비공제가
   십만원인데 연말정산시 별 도움이 안 되겠지요? 차라리 치과에
   연말정산자료 안 낼테니 조금 금액을 빼달라고 하는게 낫을까요?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65.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산
    '07.3.21 12:06 AM (58.121.xxx.199)

    2번 물음은 님의계산이 맞아요 십만원정도 되는데요
    1번 치료비를 남편분 이름으로 해달라구 부탁드려보시고 안되면
    금액을 dc 받는게 유리할듯 합니다.

  • 2. 1번
    '07.3.21 7:45 AM (222.111.xxx.10)

    어머님 소득공제를 오빠분이 받으시면.. 남의 남편분이 어머님 의료비 공제 못받으세요~

  • 3. 2번
    '07.3.21 8:26 AM (210.94.xxx.89)

    저 같은 경우 190정도 나왔는데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10만원정도 dc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글쓴님네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오빠랑 상의해보세요..

  • 4. ^^
    '07.3.21 1:23 PM (211.117.xxx.236)

    2번 십만원도 세금 자체가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의 10~20%(고소득자인 경우는 최대 36%)가 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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