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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요??급합니다.
조금후에 조그만 아파트(학생 자취용) 계약을 하려합니다.
전세 3,500만원이면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1. 부동산계약법
'07.3.4 10:53 AM (219.249.xxx.102)정해있다던데요. 컴퓨터로 조회해 보세요.
0.3%였던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2. 0.5%
'07.3.4 11:00 AM (220.85.xxx.132)아닌가요? naver에 조회해보세요....
3. 참고
'07.3.4 11:09 AM (59.13.xxx.233)하세요.
임대주택 5천만원 미만 이므로 요율(0.5%) 적용해서 175,000원 입니다.
http://www.kreba.or.kr/news/news_data_rate.asp?Page_code=news074. 수수료
'07.3.4 11:15 AM (220.90.xxx.131)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5. 근데
'07.3.4 11:26 AM (121.151.xxx.90)법정수수료대료 받나요.
저는 제가 주인인데 더많이 냈는데.....
300만원정도 삭월세 ( 10개월 ) 계약시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10만원6. 수수료
'07.3.4 11:29 AM (220.90.xxx.131)그러게요. 그게 궁금합니다아~
부동산에서 얼마 달라면 (법정수수료 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도 없구요.ㅡ.ㅡ;;;;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7. 저는..
'07.3.4 11:47 AM (58.225.xxx.177)웃으면서 말했어요.. " 영수증 써 주실거죠? 제가 꼭 필요하거든요."하면서요.
부동산에서는 더 받는 경우 영수증 절대 못 써줍니다. 신고하면 끝이거든요. 법정수수료 얼마인지 알아가셔서 비싸게 부르면 어머..제가 알기론 얼마던데요. 하면서 말 흐리시면 알아서 제 값 다시 부르더라구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속으로 엄청 신경전 벌이게 된답니다.8. 수수료
'07.3.4 11:58 AM (220.90.xxx.131)한 수 배워 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속으로 엄청 신경전 을"
요거이 중요하군요오~감사합니다.9. 참고
'07.3.4 12:26 PM (59.13.xxx.233)저는..님 지혜롭게 대처 하셨네요.ㅎㅎ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속으로 엄청 신경전 을"<== 공감500%
법정수수료 초과 요구 하는 부동산 신고 하고 싶지만.....인간적 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건 쉽지 않고
저는..님 말씀 처럼 하는게 현실적 으로 맘 편하고 손해 안봅니다.
요즘 대부분 법정 수수료 만큼만 요구 한답니다.
왜냐하면....인터넷의 발달로 손님이 법정수수료에 대해 어두운 세상이 아니거든요.
괜히 수수료 조금 더 챙기려다 문닫고 싶은 부동산은 없을 겁니다.10. .
'07.3.4 4:02 PM (122.32.xxx.149)저도 결혼하고 이사 딱 한번 했는데 집 내놓고 사면서 두군데 다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더군요.
사전에 인터넷 검색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지라, 구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수수료요율표를 미리 프린트 해갔었어요.
근데 법정 수수료 몇프로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했더니 두군데 다 법정수수료는 그렇지만 관례는 어떻다..
정도로 크게 얼굴 안찌푸리고 그리 하자고 하더군요. 그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만일 더이상 뭐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부르는 돈 다 주세요.
괜히 쓸데없이 기분상해가면서 싸울거 없구요. 나중에 신고하면 다시 받습니다.
대신 부동산은 처벌받아요. 처벌이 꽤 쎘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무서워서 법정 수수료 운운하면 부동산에서는 그대로 따라주는거 같더라구요.11. ㅋㄷ
'07.3.4 4:11 PM (211.196.xxx.86)요즘 수수료가 왕창 올라서 법정요금만 받아도 전보다 훨 많아요